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쿠팡과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국내외 기업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에스케이(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1348억원)의 약 4.6배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과 자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에는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부과됐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 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처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내부 시스템 접속에 사용되는 인증 서명키를 부실하게 관리해 퇴직 직원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의무 위반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조처를 강화하고,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탈퇴 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선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 개선사항도 권고했으며, 3개월 안에 쿠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선 쿠팡의 정보주체(이용자) 권리 침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약 1117만명의 회원이 다른 누리집과 앱을 이용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수집한 온라인 활동 정보에는 쿠팡 광고가 게재된 외부 웹·앱 이용자의 방문 기록(URL·앱 이름), 접속 일시, 접속 아이피(IP)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부정광고(낚시광고)를 게시한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 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쿠팡에 시정명령했다.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위법 행위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을 수집해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행위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으로 판단했다.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물류센터 노동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런 조치가 쿠팡 단체소송 건에도
영향이 미칠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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