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살고있는74세 여성입니다. 베트남인여성과한국남편에게서2차례나폭행당햇는데 폭행죄 성립이 안된답니다.이유는 기가 막히네요 노인은 기존 질병이 있고 제출한 상해진단서도피해자본인의본래 통증에의한것이지 폭행에 의해 생겼다고 볼수없답니다.수사관이 직접 상해진단서 발급 해준 의사에게 전화해서필요없는서류를왜 제출하느냐고 햇다고 합니다. 의사분도 황당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폭행 다해도 늙어 아픈것이지 맞아서 아픈것은 아니라는이치 기가 막힙니다.
본인은 세발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상대방 인들이 운영하는 채소 과일이 인도에 까지 적치되어 있어서 옆가게 길끝에 주차할려고 하는데 부인이 나와서 폭행했읍니다. 1차 폭행때는 베트남부인의거취문제가 걸린다고 합의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합의서 작성문에 본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어잇어서 정정요구하러시장에 갈때3-4번들려서말했더니 이것은 스토킹범죄자가됐어요. 검찰 송치되어 결론 기다리고 있어요 폭헹 당하고 거꾸로 범죄자가 되네요.
사건 접수후 수사관 얼굴도 못보았읍니다. 대질조사신청도 거부 당했읍니다. 기피 신청도 거부 당했읍니다. 세상에 상해진단사발급해준 의사에게 전화해서 노인이이미 가지고 있는 신체 쇠약을 상해로 보는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노인이 되면 맞아도 당연하다는거네요.피 눈물을 흘립니다. 폭행당하고 엉터리 112신고는 정당화시켜범죄자 만들고 경찰의무지막지한 단결력 저 세상에 가서도 피눈물이날것갔읍니다. 또 다른 불송치의이유는 폭행의 고의가있었는지의여부랍니다. 폭행하는사람이 고의로 때리지
자연적으로 때린다는 논리가 있을까요.이것이 수사관들의 현명한 논리입니다.
돈없고 늙은 사람은 맞아도 아무대항도 못하고 있어야 하까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청문감사실 글을 올려보았읍니다. 아무 소용 없었읍니다. 흘러내리는 이 빨간 눈물을 이 노인네가 어찌 감당하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