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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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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adh2 26.10.30 09:03 답글 신고
    집주인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좋게 해결해드릴게요!
    답글 24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09:45 답글 신고
    저도 두 달 전에 딱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서 돈 받고 이사 나왔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 같은데...
    (내용증명에 계약금 6천 보낸 거 꼭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사실 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보증보험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험 - 계약금 손해는 소송, 없을 경우 전액 소송.....

    요즘 부동산에서 집주인 동의 없으면 올려주지 않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내가 올리겠다고 하고 동의 받으면 주위 5-6군데 올리시구요...

    공인 중개사 저도 전 집주인이랑 지인에 단독 중개.,...공동 중개 거부....
    게다가 집주인 편들어서 진행,...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민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며 퇴거일에 보증금 회수 안되면 임차권등기 설정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 매매 불가하게 될거고 그 후 보증보험 신청 및 지연이자 12%, 내용 증명에 명시된 계약금 보상 및 이사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시세 대비 손해 등 집주인이 받게 될 손해 및 내가 청구할 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출 알아보라고도 해주세요 그 이자가 손해보다 훨씬 싸다는 것도요...

    얼마 후 세입자 들어오는 거와 관계없이 돈 주겠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답글 6
  • 레벨 병장 케빈미트닉 26.10.30 09:10 답글 신고
    최근에 나온 판례인것 같은데.. 참고해 보세요.
    법적절차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적어도 집주인쪽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
    답글 3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49 답글 신고
    알아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쪼코사랑어멈 26.10.30 12:44 답글 신고
    집주인은 전세반환대출도 할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물어봐요!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49 답글 신고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알아보니 1억까지는 나온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숨고 중개사는 으르렁거리고..
  • 레벨 원사 3 서비101 26.10.30 13:17 답글 신고
    일단 나가기로 했으면 계약종료 한 몇달전의 전세금의 10프로를 주지않나요? 이사갈곳 계약하라고 이게 증거인데.
    저도 10프로만 받고 집주인이 전 세입자가 부신거랑 자연적으로 고장난걸 저희한테 물어내라고 해서 계약 종료일에 돈 못받았고 결국 변호사 써서 민사갔는데..민사전날에 잔금 입금해주더라고요..재판에서는 지가 피해자인척 질질 짜더라고요..삐같은 년
    진짜 허망했지만 좋은 경험이였습니다.변호사비가 좀 비싸긴 했네요
    잘 해결하시길..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1 답글 신고
    전세금 10프로 준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없네요
    큰 경험하셨습니다. 잘 되셔서 다행이에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6.10.30 13:37 답글 신고
    저도 그랬었고 아래내용 양식으로 문자 보냈습니다.

    1. 계약 현황 일자 정확히 기재 후 계약 이행 촉구
    2. 계약 불이행시 발생되는 비용 기재(다음집 계약금 6천, 이사 계약금 100, 이사비 등등)
    3. 계약 불이행시 부가발생되는 피해 기재
    4. 한달까지는 전세연장되나 이부분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할것.
    5. 2, 3번 내용 이외에 추가발생되는 부대비용까지 청구할것.
    6. 위 모든내용 계약종료 날짜까지 불이행시 임차권등기 박고 짐 안빼고 보증금 줄때까지 현관문 용접해놓겠다. 원상복구비용은 임대인이 알아서할것.
    7. 이 문자에 답장보내서 협상을할지, 오늘안에 답장안하면 내용증명 보낼것이다.

    이런식으로 문자만 남겨놔도 대답할겁니다.

    저는 주변 전세 시세 떨어져서 2억 낮춰계약 거부 하길래, 안그럼 방뺀다고 하면서 그럼 역전세로 70만원 달라고해서 협상 후 집주인에 2년간 60만원 받았습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1 답글 신고
    저런식의 문자를 많이 보냈지만, 무슨생각인지 대답도 없고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문자로 대답을 하네요ㅎㅎ 위임했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13:40 답글 신고
    관심 가져주시고 답글 남겨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다는걸 알지만,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걱정에 심장이 요동쳤었는데 조언해주신 답변들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보겠습니다.
  • 레벨 일병 함가보자 26.10.30 13:4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하고,지연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고 피곤해서 그렇지ㅜㅜ
  • 레벨 대장 국게의원 26.10.30 15:59 답글 신고
    아직 계약 만료전이라 임차권등기 안되고요
    임차권이 무슨 전가의보도쯤으로 아시나본데
    그거 하는순간 다음 세입자 못구합니다
    본인은 임차권등기 찍혀있는집에 전세 들어가시겠어요?
    전세계약 만료후 불가피하게 이사가야할때 임차인 권리보존 및 임대인 압박수단일 뿐이죠
    지금 글쓴이는 급하게 다음 전세 세입자 구해서 돈을 빼야하는데..
    제 발등찍는 임차권등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 레벨 일병 함가보자 26.10.30 23:28 신고
    @국게의원 임차권등기하면 임대인에게 압박이 가죠. 돈없으면 어디서 구해서라도 올겁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록남으면 추후에도 계속 세입자 맞추는데 애먹을거구요.
    현 임차인분이 임대인에게 돈 못 받을 상황이면, 현 임대인만 보고 기다릴게 아니라, 다른곳에서 돈을 구하든, 아님 계약금 날리고,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임대인에게는 아파트라는 좋은 담보가 있으니, 지급명령 받고 한방 먹이기엔 딱 좋습니다. 계약금 날리고,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내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서 그렇지..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2 답글 신고
    거기까지 안가는게 목표인데
    각오는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 레벨 원사 3 트린담이와 26.10.30 13:58 답글 신고
    저도 똑같은 경험했고 지피티도 없던 시절
    사회초년생 때 네이버지식인 찾아보고 내용증명 2회 보냈고 전화로 부모 잘 만난 노랑머리 건물주 사내랑 설전 끝에 결국 받아냈네요. 임차인은 못 구했고 부모찬스?대출?로써 돌려받았네요. 신혼집 보증금 날릴 뻔한 기억...하루하루 피말리던 그때 아찔합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2 답글 신고
    진짜 힘든 경험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피말리는 경험 저도 사서 하는중입니다.
    잘 되셔서 다행이네요
  • 레벨 일병 이룬둥이 26.10.30 14:10 답글 신고
    저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서 해결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살았던 집은 34평 아파트 입니다.


    저는 만기 6개월전부터 퇴거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행히 받으셨고 내용 알고 계셨습니다.

    만기 2개월 전쯤 되니 임대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가는거지 무턱대고 그냥 만기맞춰서 나가려고 하면 내가 그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시전을 하시더군요.

    아니 제가 그거 가지라고 돈 드린게 아니잖아요? 나갈때 당연히 주셔야 하는데 왜 그러시죠?

    그게 왜 당신돈이야? 내돈이지~ 이렇게 버럭....

    저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중도금 못받는거 가정하에~

    1. 법무사를 찾아서 현재 상황접수(개인이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으나 저는 돈을 주고 법무사에게 맡김)

    2. 만기날짜에 이사하고 아파트 임차권 등기명령 등록함
    (단 탁자, 의자, 매트릭스 한개씩 남겨놓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으며 현관문앞에 무단침입금지)

    3. 이사할 집 전세금은 따로 은행권 지인을 통해 빌림

    4. 이사를 정말 했는지 이사 3일만에 연락오고 세입자가 집을 보러 와야 하는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거절함

    5. 이사 후 약 12일정도 지났을쯤 임대인이 부동산 업체 시켜서 전화하여 보증금 준다고 함.

    6. 보증금 외에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 정확하게 그 당시 5%상정하여 정산요구, 안해줄시

    등기명령 철회 안하겠다고 고지함

    7. 은행이자까지 주겠다고 하여 부동산 업자 만나서 집 확인하고 보증금 확인하고 당일 등기명령 철회.

    결론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오지 않더라도 만기 시

    보증금을 100% 지급한다는 문구를 꼭 명시함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4 답글 신고
    임대인 태도에 힘든 시간 보내셨겠네요.
    단계적으로 잘 해결하신 내용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호봉 나쁜아저씨 26.10.30 14:42 답글 신고
    요즘 중개소 사기꾼임 여자나 노인 좀 만만하면
    브증금꿀꺽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4 답글 신고
    좋은 어른을 만났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아닌것 같습니다 ㅎㅎ
  • 레벨 하사 2 헤이즐넛바닐라 26.10.30 15:02 답글 신고
    ㅇㄷ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6.10.30 15:50 답글 신고
    이런경우가..잘해결되셨음합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4 답글 신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천하게살지마라 26.10.30 16:15 답글 신고
    전세 그것도 대출해주는 전세제도는 사라져야해요
    잡주인이 만기 퇴거자금 대출받던지 빌리던지 해서 세입자 주면됩니다. 이자내기 싫어서 그걸 안해주려하네요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5 답글 신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이렇게 엎드려서 달라고 하니 미칠지경이네요 ㅎㅎ
  • 레벨 대위 3 뭐냥11 26.10.30 16:29 답글 신고
    이쁜가요?
  • 레벨 상사 3 복땡이79 26.10.30 16:42 답글 신고
    첫집살때 전세 안빠져서 여기저기 돈 빌려다 잔금치르고 거의 넉달 뒤에 세입자도 제가 구해서 받음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피가 마르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5 답글 신고
    여기저기 돈빌리는것도, 세입자도 직접 구한것도 너무 힘드셨을거같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 레벨 중령 2 반달레이실버 26.10.30 17:17 답글 신고
    에휴..그냥 저냥 그 놈의 전세가 문제야 남의 돈으로 집 사고 남한테 돈 맡기고 살고 남의 돈으로 집 빌려서 살고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6 답글 신고
    좋은 임대인이었다면 안겪을 일을 겪는 중입니다.. ㅎㅎ
  • 레벨 대령 1 평양냉면관 26.10.30 17:35 답글 신고
    보증보험 안드셨나요?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6 답글 신고
    HUG 보증보험 들었습니다.
    별개로 매매 잔금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ㅎ
  • 레벨 소장 미니랜드 26.10.30 17:36 답글 신고
    본인도 다른부동산에 올리세요
    아직 만기일자가 남아서 뭘 할수는없으니 본인이 세입자를 구하는거말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7 답글 신고
    중개인은 강력하게 거부하는데 임대인은 연락이 안되어서..
    날 잡아서 임대인에게 다른 중개사에 올린다고 통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엉기난다 26.10.30 17:49 답글 신고
    다들 잘 아네...
    집이 없어서 그러나?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7 답글 신고
    갖은 경험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3 손절하기 26.10.30 17:55 답글 신고
    버팀목이면 보증보험 들었겠네 절차대로 해요 매수한집 며칠 미루면될듯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7 답글 신고
    이사갈 집 기존 임대인 상황도 알아봐야 할 듯 하네요ㅎ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젊은오빠 26.10.30 17:59 답글 신고
    아이고...잘 해결되시길...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8 답글 신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새벽의7인 26.10.30 18:10 답글 신고
    전세 보증금 받아서 예치해두고 있는 임대인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들어갈 때 전 임차인과 같은날 전입,전출이 이루어졌다면 제때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을경우 보증금 제날짜에 못받을 수 있겠단 예상을 해야해요
    법으로 봐도 당연히 임대인 잘못이지만 추후에 집주인으로 부터 손해금액에 대해 배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경쓰고 스트레스받고 이사할집 매도인 또는 그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여러사람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손해까지 온전히 보상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전 차기 임차인 맞추는것에 대한 시간도 고려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9 답글 신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ㅎㅎ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Asdfghjklzxc 26.10.30 19:43 답글 신고
    저와 거의 같은 상황이시네요... 전 5개원 전부터 얘기했는데, 첨엔 협조하는척 하더니 2달 전부터 배째라 하더군요... 연계된 부동산도 비협조적이고... 전 그래서 직방부터 해서 인근 부동산 다 돌았네요. 돈까지 걸었구요... 내가 나가는게 중요하니 그렇게라도 해야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2주 남기고 세입자 구해서 나갈 수 있었네요.
    정 안되시면 저와같은 방법도 있다는걸 알려드려요.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9 답글 신고
    저도 제가 부동산에 매물 풀고 해보고 싶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ㅎ
  • 레벨 중위 2 병마용병 26.10.30 20:23 답글 신고
    역시 전세가 빨리 없어져야됨...전세계 아무곳도없는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됨...온리 월세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59 답글 신고
    제가 잘못 걸린듯 싶습니다 ㅎㅎ
  • 레벨 대위 3 네모풍선 26.10.30 20:28 답글 신고
    지금 바뀐법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들어가서 체납이 있으면 임대도 매매도
    않되더라구요.
    코로나때 사업이 어려워 국세가 체납됐는데 임대도 매매도 못해서 세입자 돈줘야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현재 많습니다.
    집주인도 그런 경우가 아니가 싶네요.
    다른 물건으로 세금
    상계 금액이 충분해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꺼려져 계약을 않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1 00:00 답글 신고
    제가 들어 올 떄 까지만 해도 꺠끗한 매물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ㅎㅎ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BMW3GT 26.10.30 21:32 답글 신고
    임대인이 돈을 주겠다고 안하던가요?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1 00:00 답글 신고
    임대인은 읽씸, 회피중입니다.
  • 레벨 중령 3 체육선생님 26.10.30 21:48 답글 신고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 퇴거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며칠전에 다짜고짜 화를 냈다고요?

    님이 잘못한건 하나도 없는데요ㄷㄷㄷ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35 답글 신고
    저랑 와이프가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러지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 레벨 상사 2 페레가모 26.10.30 22:02 답글 신고
    나같음 신나 한바가지 뿌리고 죽여버린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34 답글 신고
    너무 분하네요 ㅎㅎ
  • 레벨 중위 1 도니가엄써요 26.10.30 22:22 답글 신고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쪽지 주세요. 저 43살인데 조카인척, 삼촌인척, 사촌 동생인척, 형 인척 다 할수 있습니다. 그쪽 부동산이랑 상대해드릴게요. 임대인한테 ㅈㄹ해봐야 돈 없으면 방법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보증금 회수 입니다.
    보증금 회수 안되면 점유하고 버티면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시니 어떻게든 회수하는게 최우선 이죠.

    내용증명이요??
    그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겁먹지… 배째라도 많아요.
    임차권등기?
    지금 작성자님은 매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가 의미없어요. 당장 해결도 안될뿐더러 임대인도 배째라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이럴땐 부동산을 압박해야하는데 제가 중개사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딱 압니다.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34 답글 신고
    제 일처럼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늑대아니에요 26.10.30 23:45 답글 신고
    2년전 계약했던 중개인이 보증금 안주는 주인옹호하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발언이긴 하지만, 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 2년이 지난 현재 법적으로 과실 잡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전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간 사정이고, 중개인과는 아무 관련없는 상황으로, 남의 일에 의견 표현했다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하등 없음.
  • 레벨 소장 SoulTR22 26.10.30 22:42 답글 신고
    이야~~~ 보배 형님 아우님들 멋지네~~

    댓글들에 진정성과 진심이 느껴집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어린 말들과 전문성까지 겸비한 내용들까지~!!~^^

    진심 멋지다~~

    ㅈㄹㄷㅁ 이 새끼 한놈 빼고 ㅡㅡ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0 23:35 답글 신고
    저도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보배형님들이 정말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ㅠㅠ
  • 레벨 대위 1 늑대아니에요 26.10.30 23:38 답글 신고
    소송들어가면 보증금은 아파트가 있으니 어떻게든 회수하겠지만, 손해배상은 주인놈이 정말 깡통이라면 못 받게되니 결국 본인만 손해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주인놈 배째라 하면 임차권등기, 경매, 소송 진행할 생각을 하셔야 순서가 맞는데 계약금부터 넣어버리면... 계약금 날리는 거까지 해서 손해배상까지 받을려면 주인놈이 가진 돈이 있기만을 바래야죠. 변호사 자문받아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부터 송달하세요.
  • 레벨 상병 안산간호남 26.10.31 00:01 답글 신고
    내용증명 꽉꽉 채워서 오늘 송달 완료되었습니다ㅎ
    내용증명 받은걸 토대로 한번 더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답신이 없네요.
  • 레벨 중사 2 9924S 26.10.31 00:32 답글 신고
    전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악을 대비해서 부족한 잔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대비해 놓는게 우선이구요.
    답답하고 초초한 상황이지만 현재 계약 만료 전이라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등기도 현재 의미없구요. 계약 만료 이후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텐데.., 현재는 그냥 말 그대로 답답한 상황이네요.
  • 레벨 소장 선녀와남후끈 26.10.31 00:37 답글 신고
    사기칠거 같으면 가족을 찾아가 차로 치어서 사지마비 시키세요 병원비 마련때문이라도 빠르게 처분하겠죠 물론 증거 최대한 없게
  • 레벨 원사 1 싸실리2km 26.10.31 01:23 답글 신고
    전세사기꾼들 다 뒈졋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강복서 26.10.31 01:24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당했을땐 뭐 이런법없는 경우가 있나 믿기지 않았네요.
    다행히 바로 구해져서 빠져나왔는데
    집 분양받아서 마지막 전세살이중입니다 여차하면 집으로 쫓아가려구 틈틈히 정보도 모으고 대비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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