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교차로였습니다.
출근길이었구요.
매일 다니는 길이다보니 잘 아는길이에요
한달에 한번 있을까말까정도로 가끔 경찰이 얌체족 잡으러 나오는것도 알고있구요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좌회전차선은 늘 줄이 길어서 얌체족들은 빨간색 직진차선으로 오다가 같이 좌회전으로 휙 틀어버립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차를 따라 같이 좌회전을 했고 곧 우회전을 해야하기에 깜박이까지 넣고 제일 오른쪽 차선으로 차량을 옮겼는데
경찰이 제 차를 가로 막더니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디다 ;;;
그래서 제가 무슨 신호위반을 했냐고 물으니
교차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셨네요? 하는겁니다. -_-;;;
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들어왔고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하니
어이없어하며 말이 안통한다는듯 조금 떨어져있던 자기 선임인듯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사람도 오자마자 신호위반하셨는데 계속 우기실거에요? 이러길래
바쁜 출근길에 어찌나 짜증나던지 차에서 내려 얼굴 붉혀가며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위반하지도 않은 사람 잡아놓고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하니까
블랙박스 있냐고 물어봅니다.
없다하니 그냥 귀찮은듯이 그럼 한번 봐줄테니까 다음부턴 신호 잘 지키고 조심하래요 ㅋㅋㅋ
진짜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냥 스티커 발부하라고.. 나는 법은 잘 모르지만 당신네들 무고죄로 고소할거라고 했더니
무슨 진상취급하듯이 그냥 얼른 가세요~^^ 하대요 ;;;
뒷차들도 밀려오고 출근길이라 거기서 그냥 오긴했는데
이런경우 그냥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뭐 스티커 발부는 없었지만 짜증나고 그넘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한게
진짜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뛰겠습니다 -_-;;;
그냥 제 마음의 상처가 ㅠㅠ
아버지차량에 블박 달아드려야할것같네요 ;;;
달아 드릴생각도 없다 이제서야 달아드린다니...회사차라면야 사비 들여서 하기엔 아깝단 생각이
들겟지만 가족이 타는 차량이고 아버님 연세를 생각해서라도 아들이 먼저 달아 드려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기분 나쁘실수도 있지만 좋은경험하셧다 생각하시고 꼭 블박 달아드리세요
님 차량에 블박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제기 해봐야 경찰의 오판이 입증이 안되니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처벌을 안했는데 경찰한테 뭔 물적 증거를 달라고 하나요?
이건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풀어야 합니다.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단속한 경찰관의 진술과 단속이 적법한 것으로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음.
경찰관 시신경이 물적증거이고...
운전자가 입증못하면 스티커가 발부됨...
어절수 없음...
보배 교사블 검색창에 [함정단속]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경찰청에 문의했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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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무더위속에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 한자 남겨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건에 관해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분명히 맨 상황에서
(안전벨트 100% 착용한 상태를 가정)
경찰관이 이를 인정 안 하고 범칙금을 부과 한다면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막무간인 상황/ 경찰관이 오판인 걸 가정)
이럴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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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안전벨트를 맨 경우에 단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민원을 올려 주셨습니다.
단속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ㅇㅇ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오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즉결심판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시 발부 받은 범칙금 통고서를 가져오셔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시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교통경찰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ㅇㅇ(055-ㅇㅇㅇ-ㅇㅇㅇㅇ)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결론.
님이 스티커가 발부되었더라도, 재판관 앞에가서 설득시켜야 합니다.
못하면 비슷한 금액으로 벌금
대신 블랙박스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청문감사관에 푸쉬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컴플레인 걸어보심이....
<청문감사관은 이런 일을 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에 불편·불만이 있거나, 경찰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때 도와드립니다.
-시민의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답변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경찰의 법집행이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때 시정하고, 정도에 따라 해당경찰관을 문책 합니다.
-부정·부조리가 있는지 감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고쳐 나갑니다.
아반가르도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정식절차는 스티커 발부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이의제기 신청 -> 법원 즉결심판법정 출두 -> 판결 이런식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시간도 엄청 오래걸리는것도 문제입니다만, 일단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면허증을 주고 스티커를 발부받는순간 이미 게임은 80%이상 지고 들어가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즉결심판 법정가면 재판관이 엄청 꼼꼼하게 정황을 보고 판단해서 판결 내려줄것 같죠? 운전자한테 상황 진술한번 받고, 경찰관한테 진술한번 받고 생각 조금 하다가 바로 판결내립니다. 10분도 안걸려요. 근데, 문제는 판사들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블박같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이상 구두발언만으로 상황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혹시나 면허증을 이미 제시해서 어쩔수가 없다싶으면 마지막에 경찰관이 서명을 요구할때 날인거부를 하십시오. 제가 의경시절에 교양받을때는 3회이상 운전자가 날인을 거부한다면 날인거부 처리를 하고 이의제기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한다고 배웠는데, 만약 해당 경찰관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정에 가서 본인은 위반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인거부"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시고, "날인거부"이후 이의제기에 관한 내용을 경찰관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걸 재판장에서 이야기하고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으로 끌고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다는 방법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게, 블박같은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지 않는이상, 심증만으로는 청문감사관실에 신고를 하고 이의제기를 한다고해도 금방 짬시켜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증거가 없이 무턱대고 이의제기만 한다면 진상민원인으로밖에 인식이 안되기 때문이죠.
의경생활하면서 교통단속 이의제기로 인해서 심심치 않게 법원을 다녀봤지만, 블박영상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이상은 경찰이나 민원인 모두 구두진술에 의존할수밖에 없고, 판사는 구두진술에 의존해서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에는 100% 확실한 경우만 잡은거라 문제가 없던거지만...
1. 100%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수긍하지말고 버텨라". 면허증을 주는순간 해결방법은 오로지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수밖에 없다.
2. 이미 면허증을 제시한 상황이라면 범칙금 스티커게 "절대 서명을 하지말고 날인거부처리를 하라"
3. 날인거부 처리를 함과 동시에 경찰관이 이의제기 절차와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 꼭 확인하고, 필요시에 녹음기로 녹음을 해두는것이 좋다.
4. 즉결심판 법정에 가게된다면, 블박영상과 같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이상 구두변론으로는 현실적으로 판을 뒤집지 못한다. 억울함에 화병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과 건강을 해치고싶지 않다면 범칙금 내고 빨리 잊어버리는게 훨씬 이득이다.
- 지역차, 개인차가 있겠지만, 의경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냥 진상짓이 최고긴 합니다. 제가 의경생활했을때도 진상이 꼬장부리고 있으면 직원호출하는데, 직원이 오면 열에 아홉은 지들이 문제삼기 싫으니까 그냥 보내주라고 하는인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몇번 그렇게 진상들 곱게 보내주고 짜증지수가 올라간상태에서 다시 진상을 만나면 근무시간 끝날때까지 기싸움하다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죠.
1. 면허증 제출 안하다간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 있음
2. 날인거부 유무는 아무 의미 없음
3.이의신청 설명 여부도 의무 사항 아님
왜냐.. 스티커 뒷면에 친절하게 쓰여 있음
4. 맞음
5.서울은 의경이 교통 단속 안함
고로.. 블박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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