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맨홀에 차가 걸려서 차량파손 및 인사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공사업체 측에서
보험회사에 접수후(과실을 물고늘어짐)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에 사건을 의뢰하여 손해사정담당자들이
과실을 물의며 본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위에 보이는 맨홀이 바닥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습니다. 맨홀우측이 거래처 입구입니다.
거래처용무를 마치고 나오던 중 입구이자 출구인 맨홀뚜껑에 차량 하부 견인고리가 걸려서
차량이 충돌을 하게됩니다.
2) 하부 견인 고리가 맨홀튀어나온 부분과 충돌하여 운전자인 본인은 앞으로 튀어나가
앞유리에 머리를 받아버렸고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현재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3) 운전석 부분 앞유리와 본인의 머리가 충동하여 파손된 앞유리 입니다.
4) 맨홀과의 충돌로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으며 하부 견인고리 파손충격으로 A필러 벌어짐,
운전석 휀다 유격발생,핸들이 45도 정도 돌아가버려서 주행이 힘든상태입니다.
/////현상황////
도로교통공사에서 해당국도 공사권은 모업체에 하청을 주었으며, 해당업체는 맨홀공사를 재하청을(하청에 재하청)
주어서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하청업체가 공사에관련 보험을 들어논 상태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에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손해사정직원이 찾아와, 본인에게 맨홀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어조로 과실을 묻겠다고 합니다.
대인,대물 담당자 두분이 동시에 와서 본인에게 과실을 묻겠다고 하더군요.
보배드림 분들 도와주세요.. 제가 뭘 잘못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하다못해 안전감리요원도 없고, 맨홀도 도로면보다 튀어나와있으며, 하다못해 표지판하나,라바콘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피해서라도 갈텐데........오히려 운전자가 받았으니, 과실이있다며, 역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일당장 7천만원상당 계약의 공사현장을 진행해야 되는데, 목과 허리부분을 다쳐 차질이 있을듯 합니다.
억울해죽겠네요. 과실을 묻고 제 책임을 묻겠다니.....어이가 없습니다.
유경험자 분들의 소중한 대안 및 경험담,혹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당시 바이크 견적 2800만원정도 나왔고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비용 제외한 수리비1,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싸우실려면 많이 힘드실껍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가시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청구하세요
밤이라면 잘 안보이니 전방주시 태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보험지급액을 낮추기 위한 수작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비율 몇%를 말하던가요?
10%인가요? 20%인가요?
낮이라면 길이 공사구간이란 것을 누구가 봐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견해입니다.
정황상 공사구간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고 전방주시 신경쓰면 길이 편탄하지 않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졸라 웃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평탄한 도로이면 제가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겠지요.
가능한 쪽으로 운행을 했는데 저런 사고가 난다면 누가봐도
공사측에서 관리소홀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보험사측에선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전방주시 태만을 걸고 넘어질수도
있겠네요 ㅡ,.ㅡ;;
허리도 아픈데...
님 말씀처럼 현장이면 표지판이나 운행 제한 판넬이라도 세워 놨어야 하는거 아니냐 더따지세요 손사 트집잡아서 과실 잡으려 할겁니다 그래봤자 10-20 못이기시겠으면 과실 받으시고 대인으로 디스크 받게 끊어버리세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방주시태만...
앞에 사람이 있었나요..아니면 차량이... 그것도 아니면 낙하물이...
맨홀이자나요...차가 밟고지나가도 되게끔 제작되어 도로위에 버젓이 곳곡에 깔려 있는...
전방주사태만 같은 소리 하시면....당신들은 평소 맨홀을 항상 피해 다니시 냐고...
그런 말도안되는 ....에이 도둑넘들....
우선 손해사정인한테 좆까~~~!!하세요.
맨홀뚜껑과 지표면이 1센치 이상 차이나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재판가시고요.
자 가시고 가셔서 지금 노면과 맨홀뚜껑 높이 사진 찍으세요.
참고로 수평대 있으시면 수평대도 놓으시고
자로 바닥과 맨홀 뚜껑 높이 사진찍고
손해사정인한테 맨홀 공사시 그런것도
모르냐?
난 당근 맨홀높이가 1센치 이하일것이라
생각했다.
국민신문고며 시청에 민원하겠다
하세요
저게 웬만해선 안걸리는뎅...
길이 젖같아서 울퉁불퉁한데 과속하다
쇼바내려오는 시점에 걸린건 아닌가요?
블박 올려보세요.
간혹 블박안올리고 본인과실 줄이려고 헛소리 하면서 의겨만 쏙 빼먹고 째는 인간들이
있어서요.
안전시설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으니 책임은 당연히 공사측이 져야합니다.
우선,
1. 공사장 관리, 안전표지판의무 등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세요.
2. 피해자에게 과실인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인 당신들이 증명하라고 하세요. (공갈협박 고발용으로 쓰도록 녹음이나 녹화하세요. 모든 상황을)
3. 공사장 관리감독 부실로 구청관계자를 상급 관청에 민원넣으세요.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관청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청업체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 해당감독공무원이 적절한징계를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민원 넣으세요)
4.아무리 바빠도 진단서부터 끊어놓으세요..
혹 옆에서 우회전으로차량진입하다 걸린건가요?움 ..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일일이 답변 못도린점 죄송합니다.
내일 손해사정직원이 한번도 온다고 하더군요.
시공업체 측에 항의 했더니, 우린보험회사에 넘겼으니 알아서 해결해라 식입니다.
현장담당 감리단 책임자에게 하으이 했더니, 본인은 표지판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누가치웠는지 알수없다라고 회피를합니다.
주관처인, 서울도로교통담당자는 외근중이랍니다.
답답하네요.
블랙박스는 있으나, 상시녹화라 다음날 확인하니 겹쳐져서 지워져 버린것 같습니다.
해당회사 cctv도 다른곳을 비추고 있다고 하니. 동영상을 올리기는 힘든부분입니다.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아 순간 걸려서 받았을 듯 합니다.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안가시는건 좀......
자차 처리 안되나요? 나중에 구상하라고 하시구요.
일단 병원부터 가보시는게 어떨가요?
유리 깨진거 보니 영 마음이 불안하네요.
저건 100% 공사업체 과실이구요 공사업체 에서는 당연히 지들이 100%인데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손해사정사 붙인겁니다.
손해사정인이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말하면
소송 가겠다 하세요. 그리고 금감원 민원은 필수구요
국내 모든도로의 맨홀이 언제 솟아 오를지 모르니 다 피해야 하나요? ㅋㅋ
질문은 받이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손해사정인에게....
법으로 해석하자고 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질의 해 보시면 금방 아실꺼에요~ 맨홀 끝스라(끝부분...노가다용어 입니다. 쓰면 안되는데...)는
도로면과 일치하여야 함을요....그리고 그 공사업체에게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는다고 해보세요~
니들이 시공해논게 맞는지 정식으로 민원 넣는다구요~
현장 가셔서 멀리서 사진한장,가까이서 한장,줄자대고 얼마나 솟았는지 한장(이거 찍으실땐 곧은 파이프나 각목을 맨홀뚜껑 위에 가로로 올려 놓으시고 거기서 부터 사진상에 보면 도로 부분도 솟아 있어서 원형으론 모래가 없지요? 거기 넘어서 있는 모래 있는 도로면까지의 높이를 재서 사진 찍으세요) 찍어서 민원 넣으세요~
까암짝! 놀랄겁니다~ ^^(직빵이에요 직빵~)
그리고 공사업체도 업체지만 관리주체도 책임 있으니 걸고 넘어질건 많습니다~ ^^
특히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로의 튀어나온 맨홀뚜껑은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과속방지턱 넘듯이 넘어야 되구요.. 암튼 안타깝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그리고, 사진으로 보니 감리가 있을것 같네여. 감리는 해당 지자체 관리감독 임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전화로 하지 마시고 직접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세요.
몇번 방문하셔야 할겁니다.
저거는 엄연한 시공 및 관리 잘못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여.
해당 지자체 담당자한테 요구하시면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인허가 사항도 있는데 공사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시공사가 지자체나 중앙기관에 제출해서
승인나면 공사가 시작되므로 그 사항도 잘 확인해보세요.
손해사정인(나쁘게 말하면 브로커)을 가장 머리아파하고 상대하기 껄끄럽게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인사사고(진단6주~사망)의 경우 보험사에서 빠르게 행동하는데 그것은 손해사정인을 모를때 해결볼려고 하는겁니다,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께서는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머리가 유리에 받쳤다는건 이미 6주 이상임) 최대 진단 뽑으시고 차량도 혼다 센타에 넣어셔서 견적 받으신후 일단 입원하신후 손해 사정인을 고용하세요,
만약 제가 저 상황의 피해자라면 못받아도 차(복구가 아닌 폐차진행으로 차량가액100%)+상해=4500 이상 요구한후
만약 과실이 10% 발생한다 하더라도 450돌려주고 4천이상 받는걸로 진행할것 같습니다. 물론 과실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상대가 분명 법쪽으로 갈것임) 모쪼록 몸 잘 챙기시고 보상처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손해사정 vs 손해사정으로 붙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귀찮은일 어짜피 손해사정서 다 봐주는거고 통상 수수료가 10~15%정도기때문에 손해사정사 직원들도
싸게싸게 해결볼려하진않을겁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에서 일 처리해주겟다고 하면 분명 승산있는건이니
한번 맏겨보시는것도 좋으실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단서나 이런부분은 손해사정사에서 진단 더 잘나오고 더 오래 쉬실수 있게 잘 안내해드릴테니
그런부분도 한번 물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신문고에 올리세요 이런일로 협박받고있다고 올리세요
처먹고노는 공무원들 한번 털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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