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전부터 보배드림 눈팅만 해오던 회원입니다.
이번에 문의 드릴게있어 글을 써보내요...
사고난 장소는 광진구 동곡삼거리 이며 차주인 저는 조수석에 탑승한상황입니다.
친구가 운전을 하는도중 신호위반을 하였고
신호위반 한 상황은 알고있으며 저희가 100% 잘못한걸 알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백번 잘못한건 맞습니다만
제한속도 60키로 교차로에서 저희가 신호위반 직진중이던 택시랑 추돌하여
운전자 친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택시측은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과속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 타코메타? 라는걸 국과수에 의뢰 하였고
133키로로 추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사실은 저희쪽이 신호위반 이긴합니다만
주행중 저희쪽 보행자신호등이 켜져있고 머리속으로 대충 생각해봐도
신호등이 꺼지고 몇초후에 출발하였는데 택시쪽도 주황불이거나 신호위반일 가능성은 없나요.
택시 반대편차선이 좌회전 신호 터질 순서 같은데..
물론 저희쪽이 잘못한건 맞습니다만... 죽은친구 보상문제 때문에 고견부탁드립니다.
보배 회원님들은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측도로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유턴이 되는 신호....그러면
택시의 신호위반의 가능성을 보려면 좌측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이여야 됨...그런데 신호는 무슨색?....
눈에 보이는것만 말하면 됨 ...보이지도 않는 파란색등이 살짝 보이니 이런 말은 하면 안됨.
현장에 나가서 신호체계만 보시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택시측에서 노랑불에서 녹색등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건 해당교차로 직접 가셔서 시간 재보시는 게 정확하겠네요.
- 없음...왜?...추돌전까지 우축 횡단보도 적색...고인의 명복을 비오....
현장확인이 우선이시겠네요.
저희쪽 보행자신호등 켜졌다고하면 꺼지고나서는 우측 횡단보도가 적색이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우측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질 순서가 아닌가요
제가 잘몰라서 그런거라면 양해부탁드립니다.
직접 현장에서 가서 보는게 답일거 같네요
혹시 본인 차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1인한정이라... 친구놈 보상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됬으면 하는바램입니다ㅠ
혹시 친구분이 들어놓은 자동차보험이나, 교통상해보험 같은 것 있으면 그쪽 보험사랑 상의해보세요.
지하차도 내리막 탄력받고 겁나 쏘는길..
친구분 마지막 가는길 잘 보내주세여~~
택시기사도 어차피 과속이니까 중과실로 기소되겠네요. 사망사고라..
허나 블박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저희쪽 100퍼센트 과실로 판단하고있었는데 과속이 추후에 발견되고
주위분중 하나가 상대편도 신호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문의 드리는겁니다.
고견 너무 감사합니다.
택시쪽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걸 알수 있습니다.
즉...불법좌회전 시작할때 우측 횡단보도 "빨간불"
불법좌회전 시작한후 추돌직전 상대택시차량 라이트가 보이는 화면에서 좌측 횡단보도 "빨간불"
결론 : 사망사고지만 택시는 전혀 잘못없습니다. "위상황만으로 판단한다면"
사고의 원인은 사망자의 불법좌회전으로 인함으로 택시의 과속이 사고원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속도 20이건 200이건 신호위반의 경우는 무조건 피할수가 없다 라고 단정해야 합니다.
택시의 과속에 대한건 과태료 발급일뿐.....과속으로 인한 과실이 잡힌다면 저라면 끝까지 갑니다.
안타깝고 글쓴이가 지인으로써 구명의 여지를 찾는점은 십분이해합니다만...어쩔수 없는 것같습니다.
근데 사망사고까지 난 이유 중 하나는 과속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택시는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예전에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건도 중앙선 침범 당한 차가 과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 있다고 판결냈던거를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납니다만...
/> 법으로는 인과관계를 따지는걸로 아는데...사망원인 -> 사고 -> 신호위반 이라고 생각해서요.
사실....우리나라 판결은 뒤죽박죽이고 납득이 안가는게 워낙 많다보니...결론은 모르겠지만요..
과속이 사고와 관련성이 있어보이고 또 이런 사고는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지 안았더라도 20~30%과실이 잡힙니다.
딱지하나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11대중과실중 하나입니다.
중과실에 해당되는 과속 사망사고가 과태료만으로 끝날수있는건가요?
저도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http://dmaps.kr/23fss
좌측도로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유턴이 되는 신호....그러면
택시의 신호위반의 가능성을 보려면 좌측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이여야 됨...그런데 신호는 무슨색?....
눈에 보이는것만 말하면 됨 ...보이지도 않는 파란색등이 살짝 보이니 이런 말은 하면 안됨.
현장에 나가서 신호체계만 보시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상대방 신호위반이다가 아니라 혹시나 신호위반일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빨간불일건 생각도안합니다 주황불일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좋은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늘 안전운행하세요
애초에 정지선에 서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쉽게 신호 위반 하는 운전스타일 같네요~
자신은 물론
상대 운전자에겐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상대도 과속이라 사망사고에서 자유로울순없겠네요.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다면 저게 꺼지고 나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건너편에 횡단보도 신호 파란불이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될거 같습니다
이건 가서 현장에서 시간 카운터를 직접 해보시면 될거 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T자형 교차로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직진 차로를 원활하게 할려고 더 시간을 두는 거 같습니다 즉 택시의 경우 계속 파란불일 확률이 높은거죠
어차피 저 택시가 통과한 후에도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는거니 블박 차량은 더 있다가 가야하는겁니다 그런데
걍 나가는거죠 좌우도 살펴 보지도 않구요
그러니 택시방향은 계속 파란불입니다 또한 직좌로 인해서 택시방향이 빨간불 아니냐 하는 생각 하시는거 같은데요
로드뷰 상황에서는 직진후 좌회전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횡단보도가 있기때문에 직좌까지 넣으면 교차로 신호대기가 길어지니깐요 흐름도 않좋구요
자동차B : 적색 진입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녹색신호에, B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B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준수라는 신뢰의 원칙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B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A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때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가산한다.
☞ A에게 수정요소상의 과실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B에게 있으며 A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현저한 과실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중과실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A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왜 다른 차량 피해를 주는지 신호바뀐지도 한참됬는데 //
당연히 블박 있을겁니다.
추측으로는 당시 택시도 황색신호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만약 택시가 황색불에 진입했다면 양측다 신호위반이고 상대는 60키로이상 과속으로 11대 중과실 추가됩니다.
6:4나 7:3으로 상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택시가 정상신호에 진입했다고 해도 133키로면 7:3~8:2정도로 택시도 일부 과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신호위반하는 것들은 심한말로 죽어도 할말없어요..
남까지 죽이는 일이 될수 있으니 죽어도 할말없는 겁니다..
그래도 혼자 죽었으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호를 잘 지킵시다.
인과응보
안타깝습니다.
정속으로 달리는 택시에 박혔어도 재수없었으면 사망
택시의 과속이 사고로 인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긴 하나
사고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을 묻는건 좀..
주변 cctv은 없네요 펌프장인가 맨위에 잇는데 그건 내부용일테구요
택시가 좌측에서 달려와서 그쪽을 확인해보니
태양주유소가 잇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있습니다.
메인 팬틸트 카메라 와 양 사이드 고정카메라가 있는데요.
고정카메라는 아마 찍혔을거 같구요... 메인이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속도정도 여부는 나오겠죠 삼거리 와 카메라 사이에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없으니
과속을 했으면 아마 영상에 나올거에요
작은 도움되었는지 모르겠구요...시간이 많이 흘럿으니 주변 cctv 있는지확인 하시고 영상 확보하세요!!!
택시에 블박없다는건 당나라 이야기하는듯....말이 안되죠 시비 붙으면 확인하는게 택시 블박인데요
요즘시대에 실내까지 다는데 없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듯하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을 했다면
택시에게도 과실이 있을듯합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스스로닷컴이란 사이트에
영상올리시고 문의한번해보세요.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신호위반 중과실이, 과속중과실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신호위반한 가해자(친구)가 사망했으므로, 택시쪽만 기소될듯.
2.애초에 신호위반만 안했어도 사고는 피할수 있거나 아니면 사상을 최소화 할수있습니다.
3.상대방에게 교차로에서 주의의무가 있긴하나 제 신호에서 "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의 운전자는 다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진행 해 올경우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라"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4.신호를 준수한 택시 즉 상대가 과속이 있더라도 사고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5.따라서 1차적으로 신호위반한 친구가 모든 잘못을 집니다.
6.택시는 과속에 대한 범칙금만 발부하면 됩니다..
그냥 100% 가해자입니다.
근데 사망 원인으로 과속도 어느부분 원인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얼마전 판례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 사고 났는데 중앙선 침범하지 않았던 과속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impan112/220390795635
문제는 무보험 상태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모든 진행을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소송이라든지..등등...
60도로를 133으로 달려서 73키로를 초과한것이 인정된다면 적어도 30%이상 과실 나옵니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일 경우 피해차량의 경우 과속주행시 교차로내 충돌한 사고 경우,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며 진행하였고, 상대방차량이 직진신호에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충돌한 경우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가해차량은 신호위반이 적용되고, 피해차량은 과속부분에 대해서 단순도로교통법위반 적용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여쭈어 보시면 제가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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