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한 법원에 보내고 이 내용을 첨부하여 검사와 형사재판부 판사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 자체의 의미가 공탁을 무효화 한다는 것이 아니며 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검사,판사님께 진정을 하되 그 진정의 내용에 무효화를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를 함께 표시하여 진정을 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형사재판의 결과 즉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재판부 판사님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형량의 범위는 형사재판부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 되는것 입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 진정서를 제출할 때 그냥 진정서를 제출하기 보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그때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금이 걸린것을 보험사에서 알게 되면 그 금액은 보험사와의 합의 즉 민사적합의금에 있어 공제 당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거의 99%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험사와 합의 후에 찾는다고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공탁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다면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며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진정한 의미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다시금 합의를 시도 하게끔 하는, 즉 가해자를 궁지로 몰아 재합의를 유도하는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형량이 금고 1년 정도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 조치를 할 경우 가해자의 형량은 1년~2년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괘씸죄(?)를 가중하여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에 내용으로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혹은 유족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1&wr_id=7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88
기억해 둡시다.
이럴 일 없는 게 최선이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 알아둬야죠.
합의가 안돼서 공탁을 거는건데요 ?
"가해자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싫으면 공탁을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하네요.
https://lawbst.tistory.com/49
https://www.lawtalk.co.kr/posts/11741-%ED%98%95%EC%82%AC%EA%B3%B5%ED%83%81%EC%97%90-%ED%94%BC%ED%95%B4%EC%9E%90%EC%9D%98-%EB%8F%99%EC%9D%98%EA%B0%80-%ED%95%84%EC%9A%94%ED%95%9C%EA%B0%80%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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