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전 2월10일 중량구 동곡 삼거리 펌프장앞에서
폭스바겐 시로코r차량과 개인택시간의 사고로 시로코r운전자(차주 친구)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시로코r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고 60키로 도로에서 133km로 추돌한 사실은 국과수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최초에 과속을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글을 쓰는 저는 사망한 운전자의 친구(시로코r차주)이며 사고로 인해 차량폐차를 하였고 갈비뼈가 다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만취상태 운전자는 술을 한잔도 먹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호위반을 했기때문에 당연히 잘못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2월10일날 발생한 사건이 아직 수사중이며 택시기사 측에서 그어떤 연락도 없으며 법원에서도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연락이 한통도 없습니다.
더불어 개인택시 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는 원래 없고 과속을 하지않았다고 허위진술 하였으며 4시50분(시로코 차량블박)에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5시 20분이넘어서 119접수를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사고후에도 멀쩡히 걸어나와 차량을 살펴 볼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은걸로 생각됩니다만 조금 일찍 119에 접수를 하였다면 친구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친구는 5시 20분이 넘어서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신호위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검찰측에서도 크게 신경안쓰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1. 시로코 신호위반
2. 택시 과속
3. 4시50분 사건발생 5시 20분 119접수
4. 택시쪽 블랙박스 없다고 진술 및 과속하지 않았다 하였다가 타코메타 국가수 의뢰결과 133km추돌(60키로도로)
5. 사건 종결은 커녕 계속 진행중 시로코 차량 폐차 및 차주 치료비 전액 자비 처리(더불어 렉카 기사가 시계 풀어감)
택시기사측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가해자 사건은 잘안맡으려 한다네요...
두서 없이 쓴글 뒤죽박죽 엉망이지만 도움을 구할데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다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초과)
둘 다 10대 중과실 사고네요~
그런데 위에서 님께서는 변호사가 가해자사건 잘 안맡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인이 피해자로 결론 났으면 피해자 소송을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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