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차를 친구(무보험)이 운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타차량 대인을 제보험에서 처리를 다했더라구요.
아직 과실조율 및 재판중이라 과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제차에 동승을 하던중 사고가 났는경우인데
이경우 병원비는 제 자비로 다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차를 친구(무보험)이 운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타차량 대인을 제보험에서 처리를 다했더라구요.
아직 과실조율 및 재판중이라 과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제차에 동승을 하던중 사고가 났는경우인데
이경우 병원비는 제 자비로 다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위반이되어도 대인1(책임보험)은 처리가 되므로 상대방은 대인1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모두 처리됩니다. 대물은 과실 결정되어야 처리되지만 대인은 그 전에도 예상과실만으로도 처리할수 있습니다.빨리 한도내에서 처리하는것이 친구(본인차운전자)가 나중에 개인부담하는 대인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편은 택시인데 아직 과실처리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해주지않고있습니다. 예상과실은 상대편2혹은3입니다. 제가해야할방법은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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