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의 관한법률 요약해 드립니다.
무었을 잘못하신 것인지 제대로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 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매장(대통령령)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30센치 정도파고 묻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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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답변 :지금 임시안장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거짖입니다.
다른 고인이 모셔져있던 파묘하여 나가신 빈터에 묻어놓음 ,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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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답변 : 고인명을 완전 삭제 하였음 , 묘적부가 없음
파묘 작업은 2016년도 12월 에 하였습니다.
비석의 내용을 보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2020년 8월 13일 제보자인 제가 보훈처 동부지청에 방문 민원접수하였음
* 앞으로 **** 은 본원에 안장된 수많은 희생(유골)에 대해 예우와 감동으로 정성껏 모실것을 약속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진들을 보시고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을 눌러 놓으신 다수의 묘들의 돌을 모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입니까 ?
산 이니까 돌이 나올수 있다는 어느 A과장님의 말장난은 그만 하시고.
묘지 이장시 돌이 나오는 것을 항의하시는 회원분에게 소송걸라고 하셨잖아요,
위치를 모르시면 제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족의 눈을 속이고 물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물속에 매장하신 분들
모두 다른자리로 옴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해양장 입니까?
여기도 모르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 MBC 실화탐사대 (10월24일 방송 )101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내가 아는 그 쌍늠이 근무하는
뉴 라이트소속 놈들이 벌린짓꺼리.
라는 심증.
생면부지의 사람일인데도 이렇게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 대단하신겁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는게 이쪽 이었는데
맞는거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2515411622887
생면부지의 사람일인데도 이렇게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 대단하신겁니다
내가 아는 그 쌍늠이 근무하는
뉴 라이트소속 놈들이 벌린짓꺼리.
라는 심증.
멀리서 박수 보내드립니다. 꾸벅!
응원 드립니다!!!
에고. .
힘내세요.
거짓말로 거짓을 덮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공문 마지막에 예우와 정성으로 정성껏 모실것을 약속한다는건 조금도 믿음이 가질 않네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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