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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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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kieriel 21.02.06 19:50 답글 신고
    아. 4대보험 미적용이구나...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데 그냥 관두는거 추천.

    법적 싸움하고 받을꺼 받고 할수는 있지만 동네 식당 장사같은데 그거 뽈가먹어서 뭐하려고?
  • 레벨 중령 1 소Lr무 21.02.06 19:52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안쓰는것만으로 이미 불법아닌가요 알바도 요즘엔 4대보험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식당근로자가 5인이하 사업장이면 그에따라 기준이 조금다를 수 있으니 검색한번 해보시길
  • 레벨 대령 3 밤에지는너는야화 21.02.06 19:52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 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이시고 하루 12시간에 한달에 3일쉬고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도 안되는거고 이래저래 죄다 위반사항인거 같습니다만
  • 레벨 이등병 이해하자구요 21.02.06 19:54 답글 신고
    지금같은 시절에 일할수 있는거에 감사하고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말고 맘에 안드면 그냥 관두셔!
  • 레벨 중장 아저런 21.02.06 20:06 답글 신고
    하루 8시간 기준에 추가시간은 시급에 1.5배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1.5배..
  • 레벨 소위 2 사로포복 21.02.06 21:06 답글 신고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아시는 분이 뭐하시는거에요???

    처음부터 합의 하고 들어가신거에요? 4대보험 빠져나가는거 아까우니 그냥 달라고?????

    미지급 된 금액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그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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