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일인데 작년기준 월급제로 한달에 평일에만3번 휴무 9시부터9시까지 근무 브레이크타임 이런건없고 손님없으면 좀쉬는거고 있으면 일하는데 4대보험 미적용에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요 세금을 안떼니 세전은아니고 210만원을 받는데요..9시에 정시퇴근이아니고 혼자일하니 마무리까지하면 30분이나1시간뒤에 퇴근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이번년도 월급인상이 없네요..
식당일인데 작년기준 월급제로 한달에 평일에만3번 휴무 9시부터9시까지 근무 브레이크타임 이런건없고 손님없으면 좀쉬는거고 있으면 일하는데 4대보험 미적용에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요 세금을 안떼니 세전은아니고 210만원을 받는데요..9시에 정시퇴근이아니고 혼자일하니 마무리까지하면 30분이나1시간뒤에 퇴근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이번년도 월급인상이 없네요..
근데 그냥 관두는거 추천.
법적 싸움하고 받을꺼 받고 할수는 있지만 동네 식당 장사같은데 그거 뽈가먹어서 뭐하려고?
처음부터 합의 하고 들어가신거에요? 4대보험 빠져나가는거 아까우니 그냥 달라고?????
미지급 된 금액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그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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