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공개한 문건은 대표이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결문, 의사가 허위기재한 진단서, 상해사건피해자가 증언한 녹취서입니다.
사건의 전모
1. 사기(소송)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검사
저는 이아무개로‘주식회사 G’설립 당시 저가 은행과 소송중이라 김아무개를 대표이사로 고용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것을 빌미로 회사설립 후 6년이 경과할 무렵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G를 자신의 것’이라 하여 제가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중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회사계좌가 아닌 제 계좌에서 이체한 확인서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2건의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이었고,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해자 이ㅇㅇ는 주식회사G 운영자’라고 판시되었고, 또 다른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직원들 앞에서“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니 이ㅇㅇ을 보필하여 회사를 잘 운영하라”는 사임발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고 판시되었으나 대표이사가 선임한 거대로펌의 변호사는 능숙한 허위주장과 위, 변조한 증거로 재판부를 속였고, 재판부가 기망당한 것인지 기망당한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저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하여 소송의 기각판결이 대표이사와 변호사의 사기(소송)에 의한 오판임을 밝히기 위하여 고소하였더니 검사가 고소장에 첨부한 두 건의 판결문이라도 제대로 살폈다면 알 수 있을 ‘실제 사주와 고용된 대표이사’ 관계마저 외면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기소권 남용이었습니다.
2. 진단서 허위기재한 정형외과 의사를 비호한 검사.
저가 10년 연하의 두 사내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만 한 것을 정형외과의사가 두 사내에게 ‘경추부 염좌, 좌5수지 관절 염좌 등’으로 기재하여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탓에 저가 상해 범이 된 형사재판에 두 사내가 출석하여“경추부를 다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기에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저와 몸싸움한 두 사내가 멀쩡한 상태로 사건현장을 떠나는 CCTV영상과 두 사내가 증언한 녹취서를 확인하고도 피의자를 수사조차 않고“피의자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각하(고소가 부적법하여 배척함) 처분한 것은 검사의 책무인 ‘실체적 진실발견’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위 두 사건의 검사에 대하여 감찰과 재수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으나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많은 분의 동의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청원의 글에 동의를 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NSZ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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