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달에 강남 율현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98년식 sm525v 15만 km 주행한 모델을 이전비 포함 3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딜러가 이건 상사 매입되어있는 차라며 깨끗하다며 추천을 해줘서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그 몇일 뒤 대국민자동차포털이라는 곳에서 차 내역을 조회하다가 보니 ... 이게 왠걸
06년에 차량점검할떄 키로수가 25만인 차였습니다.
그리고 08년 점검할떄 15만인차로 바뀌었고 그 후로 16만 조금 안된채로 제가 구매하게 된거였습니다.
딜러에게 문자 전화를 하였지만 자기는 그냥 알선 중계를 했을뿐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그 상사에도 전화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도 신고하였지만 그쪽에서 연락을 해도 그냥 모르쇠 일관이었고
경찰서에서도 신고하였지만 딱히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차량을 알선한 딜러에게 환불 민사소송을 제기 하고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
피고의 답변서가 도착했는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취지 1.2.3항에 대하여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남강모터스에 상사매입 되어있는차량을 알선중계판매하였으므로 청구원인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없습니다
라고 왔더군요.
이제 다음달 쯤 재판일이 잡히고 재판을 하게 될텐데 이 경우 제가 피고를 잘못 선택한건가요 ??
저랑 거래를 했던 딜러가 아니라 차량 직접적인 주인이었던 상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야하는건가요 ? ㅠ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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