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림이 좀 허접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b가 주차를 위해 주차장에 진입 중이엇고 a는 정차중이엇다가 b가 거의 다 들어온 시점에서
b의 보조석 뒷바퀴 부분을 박아 버렷습니다.
이상황에서 과실은 몇대몇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b 인데
공업소에 차량을 보내고 공업소에서 대차를 받앗습니다.
그리고 2일후에 차량이 다 고쳐 졌으니 찾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차량을 인도 하는 중 상대방 보험사와 아직 과실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처리를 해야 가지고 갈수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자차 처리를 하고 ( 제가 차가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라) 나왓는데
만약 그 후에 과실이 정해지게 되면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사고 보험에 관하여 문외한 이라 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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