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식구들과 한정식집에 밥먹으러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ㅡㅡ;;
알바생이 펄펄끓는 뚝배기를 제 목에다 쏟아서 목과 등에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사장은 치료비는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ㅡㅡ;;
제가 병원을 1주일가량 다녀야하는데 갈때마다 조퇴하고 자차로 병원까지갔다오고..
그리고 화상부위가 목이라 흉터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날도 더운데 씻지도 못하고..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줏어들은게 있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걸 알고있는데
일반식당도 의무가입해야하는지 아니면 주인맘대로인지요?
그리고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사장과 얘기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험가입이 안되있으면 치료비로 끝나나요? 제 기름값과 일당과 흉터는..ㅡㅡ;;
주인과 잘 합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할겁니다
사장과 잘 얘기해봐야겠네요..ㅡㅡ;;
저도 진상떨고싶진 않거든요..
날도 더운데... 아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