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범칙금 변경’ 소문 과연 사실일까?
1.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주정차 위반 4만원,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배 적용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적용
20km 구간마다 증액되는 것은 사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배적용
3. 신호위반 :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신호위반 6만원.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배 적용
4. 카고차 덮개 미설치 : 벌금 5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추락방지 39조에 의거, 차종별로 다르게 적용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 벌금 3만원 부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6. 하이패스 통과 규정 속도 위반 범칙금
도로교통공단 측 확인 내용
하이패스 통과 규정 속도는 30km
20km미만 위반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40km 위반 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40~60km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
60km 이상 초과 시,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
하지만 실질적 하이패스 구간에 카메라설치가 되어있지 않으며 오히려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유명무실한
규정입니다.
[출처:시선뉴스] [모터그램] 하이패스 속도위반 범칙금? 4월 범칙금 소문 팩트체크! [시선뉴스]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59
요금소 전방 50m(IC형 요금소는 30m)부터
요금소까지의 최고속도가 30km/h로 제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급감속)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