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저는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물론 사장은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이다보니 아이스크림은 드라이아이스(영하72.5도)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렇다보니 이게 어는점이 엄청 낮아져서.. (아이스크림은 영하18~20도에 보관됩니다.)
조그만한 충격에도 깨질때가 있는데
택배사가 하도 던져대서 파손이 많은데
이번에 고객이 15개 제품을 구매했는데
1개가 배송중 파손이 되었다고 문의글을 남겨주셨는데
증빙자료(사진) 확인하여 1개의 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해드리면
끝나는 건을 분쟁조정센터에 전체 환불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1개의 제품이 파손되면서 내용물이 다른 14개의 제품에도 묻었다. 기분이 나빠서 환불하고 싶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15개의 제품은 모두 플라스틱 포장재로 된 제품이라서 한개가 터져도 나머지 제품은 섭취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분쟁조정센터와 얘기를 하다 분쟁조정센터에서 원가도 안되는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얘기하면서
환불처리 해달라 얘기를 하는겁니다.
왜 멀쩡한 제품 14개까지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환불을 해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기분이 나쁘면 환불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대체 그딴 법이 어딧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등을 샅샅히 뒤져봐도 안보이는데 말이죠.
중요한건 민원이 들어간 분쟁조정센터는
소비자에게만 좋고 판매자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쟁조정센터는 분쟁을 조정해주는 센터인데
판매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해놓고는
의견 해결이 안되면 돈을 안준다는겁니다..
즉, 정산 보류인거죠..
여기에 민원들어가는거 저도 싫어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소비자의 잘못이여도
내가 증빙을 엄청하고 법률까지 들이대도
분쟁해결이 안되었으니 정산을 보류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건은 보상도 못받고
소비자는 식품 다 처먹을테고
우리는 돈도 못받고 있겠죠..
분쟁해결의 기준도 모르겠고..
증빙을 하라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분명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내는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 몫..
이런짓거리 해대서 차단한 구매 불가능한 소비자만 1~200명 될껍니다..
항상 3~5만원 손해보고 그 소비자를 차단했다는 것에 위로를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ㅎㅎ..
한개깨지면 환불받으면되지 뭘 그걸로 이득을 보겠다고..참 ㅎㅎ
그래서 저도 그럴때마다 한마디 합니다
"고객님이 4천원하는 3kg 드라이아이스랑 1천원하는 스티로폼박스에 넣어서 얼린상태 그대로 반송해주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구요..
항상 그러면 지들 손해보기 싫어서 잠수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요 ㅎㅎ
한 예로 모대기업에 저희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몇 십만개 중에 1개가 불량 나면 그 제품의 1로트를 전체 반품합니다.
사실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까다로운 이유로 반품을 진행하지요.. 해외 사업장에 납품 했을때는 물류비용이 더 나와서 그냥 못쓰시면 버려달라고 까지 합니다...ㅜ.ㅜ 그래서 마진안에서 포장을 더 잘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치만 ..또 나오죠..ㅜ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참 납품도 어렵고 판매도 어렵고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아니네요
마진도 적게 먹으면서 저렴하게 팔려고 노력해도
그게 권리인줄 아는 소비자들이 널리고 널려서 문제이죠..
근데 함정은 비싼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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