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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도 백만원 넘게 나옵니다 지들 병원비 많이나가는걸 꼼수부리는데 치료다받고 합의금 20%떼고(본인과실) 달라고 하세요 일못한거 일당밑 후유장애비 말에요
대인의 경우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처리 됩니다.
일단 치료비는 전액지불이고..일명 위로금(보상금)이 문제인건데..
개인보험 들어있고 직장문제 안되면 병원에 계시면 됩니다.
8주 풀로 다 입원해도..추후 합의금 몇십은 들어옵니다.
일명..퇴원 후 후유증 또는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정상 직장때문에 오래병원에있을처지가 못돼거든요
일단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쾌후에 보상이든 뭐든 생각해도 됩니다.
보험처리 보상은 2년간 유효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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