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제가 매장오픈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했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 계약서 썼구요
공사대금 2,050만원
선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공사..아직도 안끝났구요..
1-2층 각 14평..철거포함..식당하던 매장을 중고폰 매장을 바꾸는
작업이구요
1층은 매장이고 2층은 서비스공간? 형식인데
2층에 방 2개가 있어서 사무실과 휴식공간으로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1층은 마무리가 됐는데 2층은 공정율로 따지면 50% 정도
진행된 상태, 중요한건 공사 진행중
2층천장에서 비오는날 물이 새는걸 발견하고
건물주인에게 연락하니 현재 공사하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같이 맡기겠다 하여 인테리어 업자와 건물주인 연결시켜줬습니다.
건물주인한테 공사비 선금으로 100만원 받고..
아직도 지붕공사 시작도 안하고..
여전히 비오는날 비는 새고있는 상황입니다.
매장 2층 전기, 조명 등등 하지않고
지금까지 잠수입니다..사무실 가도 항상 문잠겨있고
하루에 2-3통씩 전화, 2-3번의 문자 다 씹어버리고
간혹 답문자로 "내일 꼭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끝이네요..
공사대금 중 잔금 20% 남은걸 공사 끝나기도 전에, 돈이 급하다고
먼저 주면 안되냐고 사정하길래, 안주려다가 10% 먼저 줬고
나머지 10%는 아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200만원정도..
이거 제대로 인실좆 먹일 방법 있습니까?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조언 구합니다.
도움주실분 쪽지나 댓글 부탁 드립니다 ㅠ
에휴...
안그러면 시공도 개판으로 하고 저렇게 먹튀해요...
개 쓰레기 수준의 양아치 업자들 널린게 건축시장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견적넣엇던 내용보다 공사비가 더 많아서 차라리 안해버리자 마인드로
안들어가는경우가 있습니다. 쪽지 드리겠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 하세요.
지체상환금 조항이 있는지 통상 일일 0.3%(3/1000), 견적서 식으로 대충 한장 계약서 대충 한장 이런 업체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의 경우 a4용지 4페이지 이상입니다.
지연배상금 0.3% 조항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들 흔한 수법이에요
아예 잠수는 안타고
띠엄 띠엄 연락 되는거..
그러다 그 기간이 길어 져요
상대방이 스스로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거에요
완전 연락 안되면 사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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