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가 펑크나 견인차 이용 중이였습니다.
사거리에서 뒤에 렌트카 차량이
좌회전 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1차 선으로 들어와 급정거를 했고(본인왈 신호가 주황색으로 걸려서)
견인차(견인차 운전자, 저, 와이프)가 50정도로 가다가 뒤에서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가 잘못 인정하고 대물 대인 해주겠다고 했는데(그래서 경찰 안 부름)
5시간 정도 지나니까 자기는 무혐의라고 하면서 대인을 못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운전자가 아니라 책임은 없는 것 같고
상대방 과실이 있으니까 상대방 한테 병원비를 받아야할거 같은데
저한테는 사건 접수번호랑 상대보험사 번호만 받아온거랑(그래도 견인차 번호는 있습니다.)
저한테 사건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건데요.
경찰에 뭐 진단서를 내려고 해도 상대방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상대방이 렌트카고요)
이 상황에서 병원비나 대인접수를 받아낼 수 없나요?
휴일이라서 병원에 바로 갈 수도 없고... 확실이 아프긴해요
글쓴이차량 1
견인차 2
상대차(렌트카) 3
1번차 타이어펑크나서 2번차가 견인해서 가는 도중에 2번차 앞에 가던 3번차가 좌회전차로로 차로변경했다가 다시 1차로로 차로변경하고 급정거해서 2번차가 뒤에서 받음. 글쓴이는 부부는 2번견인차에 타고 있었음.
1. 현재 보험사에서 사건 접수번호는 받음(대인까지 해주겠다고 했으니 말 바꿈)
2. 견인차랑 상대차랑 자기들끼리 보험처리하고 끝내려고 하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블박 영상 및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3. 견인차주에게 연락해보니 저희편은 아닌거 같은데요. 그 때는 순진하게 영수증을 못 받고 계좌이체로 견인비를 지불했네요. 메리츠를 통해 견인을 요청했었는데 이게 그 때 견인차에 타고 있었다는 증거는 될까요?
경찰서에 진단서 가져가셔야 할듯.
사고경위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렉카차가 대인을 하던 상대방이 하던 조치를 해 줄거에요
진단서 없으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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