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를 잘 해주셔서 밑에 SRM님 댓글을 인용합니다.
글쓴이차량 1
견인차 2
상대차(렌트카) 3
1번차 타이어펑크나서 2번차가 견인해서 가는 도중에 2번차 뒤에 있던 3번차가 추월하려다 좌회전 차로로 차로 변경했다가 다시 1차로로 차로 변경(보험사에서 차선변경위반이라고 함)하고 급정거(초록불에서 주황불로 바껴서 급정거 위치는 정지선 넘어 1/4 정도, 갑자기 넘어와서 급정거해서 레카차가 감속했지만 상대 트렁크, 뒷범퍼 심하게 찌그러짐)해서 2번차가 뒤에서 받음. 글쓴이는 부부는 2번견인차에 타고 있었음.
1. 사건 접수번호 받음.(사건 당시 상대방 실수 인정, 보험처리해주겠다고 함. 상대 보험사 직원이 화요일쯤 대인팀에서 연락 갈 거라고 함)
2. 몇 시간 후에 상대방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상대방이 말을 바꿔 자신이 앞차량이니 무과실, 레카차 과실이라고 함 -> 레카차 보험에 대인접수하라고 함.)
여기서 궁금한거 질문 드릴게요. ㅠ_ㅠ 답변 좀 부탁드려요.
1. 사고 당시 양측보험사에서 와서 얘기를 끝냈는데 이런식으로 번복할 수 있는지?
2. 과실비율이 높은 쪽 보험과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아무리 봐도 상대차(렌트카)3번차 잘못이 아닌지?
3. 동승자 빼고 2, 3번 운전자끼리 말 맞춰서 보험처리를 끝낼 수 있는지?
4. 레카차에 블박이 없었는데 이 점이 어느정도 문제가 될지
5.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접수 당시에는 대인팀에서 연락 갈거라고 했는데 몇 시간 후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문의하라네요.
이게 대인접수가 된건지 아님 그냥 떠보는건지
이 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너무 뭘 모르고 대응했네요.
그냥 병원 가서 엑스레이 좀 찍고 앞으로 문제 없는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네요.
아시면 꼭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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