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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056866
기다려도 사과를 안하시니 고소장을 들이밀어야 사과 하시려나보네요.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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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피해자 특정성
2. 모욕적행위
3. 공연한 면전모욕.
어차피 월요일날 제출할꺼 한장더 제출하면되니까 해보세요
2021년 10월 20일 올리신 글을
이제서야 보았고, 정치적으로 옳은 생각을
가지신 분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제는 이성을 잃고 광분하여 저의 악플로
신고요정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재명지지자한테 그렇게까지하는건 아닌것같았습니다. 다만 주제넘게 부탁하나만 할게요. 혐오는 혐오를 낳을뿐이니 부디 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을 너무 미워하지않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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