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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신고요정 22.03.09 00:44 답글 신고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레벨 준장 신고요정 22.03.09 00:45 답글 신고
    구성요건
    1. 피해자 특정성
    2. 모욕적행위
    3. 공연한 면전모욕.
  • 레벨 준장 신고요정 22.03.09 00:46 답글 신고
    아무튼 고소안된다고 확신하신다면 님도 똑같이 댓달아보세요 . 되는지안되는지
    어차피 월요일날 제출할꺼 한장더 제출하면되니까 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가드올리고쳐맞쳐맞 22.03.09 00:49 신고
    @신고요정 금융치료 해준다니 러커마냥 버로우 하네요 ㅎㅎㅎ
  • 레벨 원수 대마도도한국땅 22.03.09 19:07 답글 신고
    정말 죄송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올리신 글을
    이제서야 보았고, 정치적으로 옳은 생각을
    가지신 분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제는 이성을 잃고 광분하여 저의 악플로
    신고요정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 레벨 준장 신고요정 22.03.09 19:15 답글 신고
    사과를 하셨으니 고소는 없던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재명지지자한테 그렇게까지하는건 아닌것같았습니다. 다만 주제넘게 부탁하나만 할게요. 혐오는 혐오를 낳을뿐이니 부디 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을 너무 미워하지않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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