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신고 안하고 얌체 끼어들기만 신고하는데요.
길을 잘 몰라서 하는위반이 아니라는거는 신고해보면 10대중 8대는 우리동네 등록차량...
그래서 관할 경찰서 몇번 정보공개 청구해서
제가 진상인걸 알기에 경고없이 과태료 처벌하는데
타 경찰서 가끔 정보공개 해보면
경고처리 하는게 많습니다.
전화해보면 사고 유발 하는경우가 아니면 경고 처리한다던데.
그럼 길에서 단속하는 경찰에게 걸려도 사고 유발 아니면 처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시흥경찰서 경고 처벌한 경위랑 통화했는데 기어들어서 사고 난거 아니라서 경고 처리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지랄지랄해줘야지 딱지 날릴까 말까합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사건번호 넣어서 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짤리거든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에서의 차선변경 등이요.
명백한 위반에 중한 위반이면 잘 봐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처리가 담당자 재량이라고 하네요. 경찰청에서도 터치를 안합니다.
누가봐도 잘못된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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