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빠인 눈팅족입니다
하루에 열 댓번은 들락날락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감기 기운에 깜빡 졸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진 찍고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와이프가 사진을 보내주며 , 상대 여성 남편분께서 보내주신 카톡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 운전자이신 배우자분이 많이 다친신거 같기도 하고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대물을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 전화해서 와이프의 실수로 배우자분께서 많이 놀라신거 같은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분께선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 라고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녁에 병원을 가신다고 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여 제 차량의 블박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경위를 자세히 보니, 굴다리에서 나온 와이프가 앞차가 정지상태에 있는것을 보고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차량이 위로 움직입니다(이때 순간 졸은것 같습니다) 차량이 부딪힌것도 모르더라구요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차량이 움직이며 앞 차를 쿵하고 박았습니다 놀란 앞차에서 여성분이 내리셨구 , 와이프도 내려서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미한 접촉사고라 생각하여, 상대방이 입원까지 한다면 마디모라도 신청할까 했는데,
아침에 남편분과 카톡을 주고 받으며,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두통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원하실거냐고 물어보니, 입원까진 안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통원치료 하신다기에, 치료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보험사로 블박영상을 보내줬구요 질문할게요. - 대인으로 보험처리가 되면 제 보험료는 할증이 붙나요? - 보험회사에서 저 영상을 보고 보험처리를 해주는지… - 이젠 보험회사에 영상까지 전달했으니, 전 손을 떼면 되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근데 상대분도 과다 청구 하실건 아닌거 같으니.. 그냥 잊고 지내셔도 될 듯?
사고가 경미하든 아니든 피해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그럼 뭐 대충 수리해주고 입원하고 80받겠죠
마디모는 장기적으로 최대한 기본 범위를
넘어서 경미한사고인대 허리 장기후유증 주장하고 그런거나 할때나 하는겁니다.
그냥 미안하다고하고 납두세요.
보험하시는 형님에게 영상을 보여줬더니 ,, 마디모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는 마디모가 대인사고에만 적용되는지도 몰랐거든요 ..
진상아니고요.. 최대한 치료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제 글이 기븐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폰으로 하려니 업로드가 안되네요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