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NATO 회의 순방에 참여한 민간인 신 모 씨의 관용 여권이
5년 유효기간인 공무원용으로 발급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NATO 순방을 위한 사전답사 명단'과 'NATO 순방 실무수행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명백한 여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초 사전답사 명단에서는 신 씨가 '부속실'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신 씨는 이에 따라 여권법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유효기간이 5년인 관용 여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민간인도 관용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유효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용여권 발급을 위한 공무원증 등이 없었는데도
신 씨에게 관용 여권이 발급된 것은 외교부가 최소한의 신분 확인 절차조차 생략한 것이라며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신 씨의 관용여권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NATO 순방에서 돌아온 뒤 지난달 7일에서야 뒤늦게 여권을 수거해 폐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당에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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