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즈막히 집에 돌아오는길에
골목에 떡하니 서있는 반사판차량 발견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해야지 하는데 저 앞에 경찰차 발견
현행범으로 신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쉬고 계시는 순경나으리들께 인사하고 사진을 보여드렸드랬죠
운전석 여경,조수석 할저씨 순경 앉아계시더군요.
나:이거 저 바로 앞에 있는 찬데 현행범으로 신고 되나요?
핸드폰 가져가서 뭐라뭐라 합니다.
경:이거 보세요
할경:이게 뭐야
경:카메라 반사시켜서 안찍히게 하는거 같아요
또 뭐라뭐라 잘 못들었는데
경:저희는 교통경찰이고 이건 구청에 신고하셔야해요
나:이거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경:저희는 차에 사람이 있을때만 그 사람에게 단속할수 있고요 차주가 없을땐 단속 못해요
나:아....그래요...알겠습니다. 쉬세요.
얼척이 없어서 그냥 왔네요
멍청한건지 게으른건지 진짜 맘같아선 글로 보고 배운대로 소속도 물어보고 시비걸고 싶었지만
이정도 오지랖도 제 기준엔 충분히 부린것같고 그냥 신문고로 신고했네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153조(뻘칙)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2015.8.11)
3.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토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차를 운전중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지금과 같이 주차중 단속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항목인가봅니다.
또 등신같은 단속으로 차주에게 신고당했으니 와서 검사 받으라 하겠죠
차주는 다 떼어내고 어 사진이 야간이고 플래쉬를 켜서 그런거같다
정말?? 다시보니 반사가 안되네!! 하하하하 그럼 그만 가봐
응 빠염
이렇게 되겠지요
신문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P.S 차주 보시거든 저 주변에 주차하지마세요
담번엔 112에 신고할거예요
112전화해서 물어보니 어플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A4용지 때고 사진찍고 다시 A4용지를 부착하냐고 ?
말같은소리를 하시냐고 이건 범법 아니냐 라고 하니
3분내로 경찰차오더이다.
그 후 차주 어디있는지 찾아내고 차주 나와서 진술서 작성,
펑펑 울더이다,,, 20대 초반 여자.. X포티지 양카..
그다음 1시간 후 바로 형사입건한다고 문자 오덥니다.
중국은 원래 반사판으로 제작되어 야간에 전조등 실짝만 비쳐도 반사되어 멀리서도 쉽게 시인됩니다
당연히 무인카메라 단속도 운용할거구요
우리나라는 야간에 번호판등 꺼진 차량이 은근히 많은데 이런차는 근거리 아니면 육안으로도
전혀 식별이 안되더라구요, 고속도로에선 전조등 켜고 뒤따라가도 똥침놓지 않는이상 앞차 육안으로 번호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반사판이라면 번호등이 죽더라도 전조등만 살짝 비쳐도 육안식별이 가능하겠죠
반사스프레이로 일부만 뿌리면 카메라 인식이
문제있을수 있겠지만 애초 반사판으로 제작된다면 카메라 단속은 문제 없을겁니다
뭐 우리나라 카메라가 중국보다 허접한걸 사용한다면 안될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좋은시스템은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근데 현행범은 아닌거 같고 과태로 대상이 맞을거 같네요.
지자체 단속 사항이 아니라 반사번호판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여겨져 검찰송치됩니다.
쉬시는데 건들인 시민이 잘못했네요. ㅋ
꼴랑 범칙금4만원 이랍니다.
담당 경찰하고 통화까지 했었는데 범칙금4만원이 끝이랍니다.
여경과 할저씨 문제가 아닌 행정 편의적인 구분해서 법이 그러니 그들을 탓할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죠.
중복되는 행정 조치권한이 있다면 공무원 특성상 서로 안하려고할테니 참 갑갑할 노릇.
경찰시험공부 어떡해 했어 ㅋㅋ
왠지그럴듯해ㅋㅋㅋ
글쓴분이 100중에 1을놓쳤구만
가까움 모기두마리 쌍판때기나 보러가게
제목에 여경을 넣은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할저씨가 아니라 그냥 나이든 경찰관입니다
본인의 삐뚤어진 기준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신고를 좀 해보시는건 어떠실지 의견을 드립니다.
써놓은대로 미온적 응대에 불쾌했고 실망했고 짜증났고 하여 비꼬고자 쓴거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다니 그런가보다 하는데 또 아니라고 하니
더 비꼬고싶네요.
그 밥벌이 못하는 여경도 이참에 깨닫겠죠.
"알겠습니다. 쉬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하던거 없이 쉬고있었으니 마저 쉬고있으라는게
맞는 말일듯ㅋ
도로교통법이 원래 경찰소관이야
그런대 그때도 나이 40대 후반 경찰관..현장 와서도 머가 잘못이지 모름...번호판 꺽기번호판이라고
가르켜주어도 민가민가함...
교통이든 생활안전이든 경비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으로 작용하는거고
위와같은 경찰작용법으로 움직이는거고 조리상 한계로 모든 법을 정해놓을 수 없고 긴급할때 법적근거 없이도 어느정도 개입을 인정해주는거지 사법경찰이 행정경찰 직무까지 전부 개입하는건 아닙니다.
알면 몇조몇항 하면서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거 참 잘난분들 많네
이 좁은 땅에서 얼마나 쳐밟고다니려고 저딴짓을하냐 진짜 내 눈앞에 보였으면 차를 번호판만하게 접어놓는건데
거기다가 R
과학이네요 벌금내기전에 엄청 민폐짓하고나녔을듯
112로 신고해서 그거 담당할 경찰분을 배정 받으면 됩니다.
동내 범죄 대비 순찰하시는 분들은 그거 해야지요.
똥무원 새끼들 밥을 아예 씹어서 입에 넣어주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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