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올라오는 무단횡단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글에 공감을하고 울화가 치밀며, 안타까워 하면서
무단횡단자 욕을 좆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 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법? 무단횡단자를 치었을 경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자해공갈자를 치었을 경우 자해공갈이다 라고 판단 되었을 때에만 피해자가 되는 것도 좆나 웃기기도 하고
무단횡단자(신호등 및 건널목 없는 차도를 건너는 자) 와 자해공갈(달려오는 차에 자신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받치는 자)과
뭐가 다른지 정확한 법 조항과 해설해 주실분!! 미리 감사합니다.
P.S 무단횡단자도 잠재적 자해공갈자이다 라고 법으로 적용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제48조와 제49조에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각 조항들을 준수했을 경우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자를 잠재적 자해공갈자이다”라고 법에 규정한다면, “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범이다”라고 법에 규정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처벌이 자해공갈이 무거울지, 살인이 무거울지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도로교통법 제48조와 제49조에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각 조항들을 준수했을 경우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자를 잠재적 자해공갈자이다”라고 법에 규정한다면, “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범이다”라고 법에 규정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처벌이 자해공갈이 무거울지, 살인이 무거울지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차가 우선인지
그것만 생각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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