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일전 조카가 아침에 운전하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조카가 전날 소주1병을 마시고 12시30분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한거고요
사고가 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정지 수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말하길 , 입을 헹구고 재측정을 하면
정지 이하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조카가 많이 다쳐서 입을 헹굴
상황이 되질 않아서 채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채혈한 피를 수거해서 가져가는데 아직 발부가
되질 않아서 채혈한 피가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병원 규칙상 채혈한 피는 3일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한다고, 경찰에 전화해서 영장발부 되었는지
물어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경찰에 물어봐야하는건지, 아님 폐기처분하도록
나둬야하는거지 알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첫 날 측정한 음주정지가 효력을
받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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