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지점 : 익산시 선화로47길 44 / 익산 전북 기계공고압
● 사고 일시 2019.01.04(금) / 14시경
● 규정속도 : 약 30정도로 추정됨. 주변속도제한 표지판 안보임 .
횡단보도 앞에는 20으로 표시되어 있고 좀더 나가서 대로면 왕복 4차로에는 속도 50(동부시장 오거리)으로 표시되어 있음
- 양쪽 황색 점멸등 상황
● 처리상황
여자친구가 혼자 사고 났는데
그당시에는 그냥 각자 차 알아서 고치기로 하고 합의하고 끝났는데
방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서로 병원안가고, 저희쪽차는 저희가 100% 고치고
상대쪽차도 저희보험에서 100% 고치고
결국 상대방 10원한푼 안씀
이렇게 합의한거였다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네요
여자친구가 병원도 안가고 참고, 아는 공업사에서 중고품으로 견적은 최하로 맞췄는데
이제와서 저의쪽이 다 물어야 한다고 전화가 오는건 황당하네요 .
여자친구가 경황이 없어서 못들은건지
보험사에서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네요 .
● 질문
여자친구도 잘 못보고 좌회전 잘못 있지만
상대방차량은 과속했고, 황색점멸등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달린것도 잘못인것 같은데
저희쪽에서 이렇게 다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사고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0000000내용추가 19.01.07 / 11:40 / 000000
이런 직원 짤라야 하는것 아닌가요?...지금 캡쳐는..좌회전 하려고 방향을 틀은 상태 입니다.
상대 차량은 이제서야..횡단보도 위를 밟고 있는 상태 입니다...그리고...상대차가 보여 정지를 하려고..
했고..상대는 그냥 빠른 속도로 대응도 없이 추돌해 버리네요..제가 보기에는..선진입 인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교차로 정지선을 21초에 지났고...추돌은 25초에 일어 납니다. 무려 4초의 차이 인데..이게 선진입 인정이
안된다고요?...아마도..잘못된...과실 비율 인듯 합니다..보험사에 과실비율..다시 한번 따져 보셔야 할듯 합니다.
이건..4:6 피해자 이어야 할듯..합니다.
상대차도 문제지만 블박차도 바로 머리집어넣는것도 문제네요
느낌상 자주 여기서 좌회전하시는 것 같은데
글고 이건 각자 고치는게 가장 속편할텐데
맞은편 직진쪽 시야확보 안되는데 그냥 좌회전 거의 100% 가해자 나올 확률이 높죠
대인없이 대물100 좋은방법이였습니다
블박차 교차로 진입 2~3초 뒤에 상대차량 횡단보도 정지선 넘는게 보이는데
주황불에 서행 했고 상대차는 안했고
블박은 스탑 하고 상대가 와서 꼬라박는데...
블박 3: 렉스턴 7 까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나같음 내가 대인없이 100 불렀겠다;; 저거 완전
그렇게 따지면 늦게 과속으로 온 저놈아가 멈췄으면 안났을 사고가 됬겠죠 ;
대인빼고잖아요~대인빼고는 좋은 결정임
이런 직원 짤라야 하는것 아닌가요?...지금 캡쳐는..좌회전 하려고 방향을 틀은 상태 입니다.
상대 차량은 이제서야..횡단보도 위를 밟고 있는 상태 입니다...그리고...상대차가 보여 정지를 하려고..
했고..상대는 그냥 빠른 속도로 대응도 없이 추돌해 버리네요..제가 보기에는..선진입 인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교차로 정지선을 21초에 지났고...추돌은 25초에 일어 납니다. 무려 4초의 차이 인데..이게 선진입 인정이
안된다고요?...아마도..잘못된...과실 비율 인듯 합니다..보험사에 과실비율..다시 한번 따져 보셔야 할듯 합니다.
이건..4:6 피해자 이어야 할듯..합니다.
상대차도 문제지만 블박차도 바로 머리집어넣는것도 문제네요
느낌상 자주 여기서 좌회전하시는 것 같은데
글고 이건 각자 고치는게 가장 속편할텐데
과실 따질것도 없고 각자 고치는게 최선입니다.
보험사 진짜 토나오네
보면 블박은 정지할수 있는 속도에서 정지했는데
렉스턴이 와서 박은겁니다.
직진차량 우선이라 피해자라 하긴 그렇지만
대인없이 100%는 아니지요.
황색점멸등 뭔지 다들 아시죠? 서행!
즉시 정지할수 있는 속도!
상대차 2m거리 남짓에서 블박이 좌회전으로 틀어버림.
최소 7이상에서
대인없이 10:0 무리한 요구 절대아님...멈춘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나기 2m앞에서는 상대차가 반응할 수 없음
23초에 틀어버리고 24초에 사고발생..
동영상기준 23초에 좌회전 - 24초에 사고 발생입니다.
23'00 - 24'99라 할지라도, 갑자기 들어오는 차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기본이 7대3 이라할지라도
상대속도를 문제삼고 6대4가해자 정도로
보는게 맞아보임
선진입은 서로 보이는 시야확보된상황에서 얘기지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
좌회전 차량이 더 주의했어야함.
고로 선진입인정은 아닌듯보임.
선진입에 대해서 알아봐야할 것 같네요.
블박차량의 앞부분이 정지선을 지나기 전부터 맞은편 직진차량이 정지선을 밟기 전까지 약 3초정도 교차로에 진입중인 상황인거죠.
둘다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점, 맞은편 차량은 과속으로 보이는데 규정속도보다 20km/h 초과인지는 알아봐야 하구요.
서로 대인하든지 서로 대인빼든지해야할 사고에 ㅋㅋㅋ
진입로인 동부시장오거리쪽에서 보면 저쪽 골목은 30으로 제한속도가 나옵니다.
상대차량의 경우 한 50정도로 보여서 일반적으로는 과속은 아니지만.. 저 도로에서는 과속입니다.(물론 과속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요)
선진입 주장은 미묘하구요.. 머리만 빼꼼 밀었다고 선진입이라고 하긴 좀..
상대방 차량은 반대차선의 선행차량에 가려서 시야확보가 안되있어서 블박차를 늦게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과실 7:3에서(가해자)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점을 감안하면 과속 속도에 따라서 6:4 ~ 5:5 생각합니다. 10:0은 손해보신겁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저기 과속여부를 계산하지 않은것 같은데..
대인할증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이익인 경우도 있을걸요
그리고 블박차량이 선진입이라고 볼수도 없어요.
과실은 7대3으로 블박차량이 가해자 될것 같은데
이런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대인 안하고 차량수리만 100% 원한다면 그거에 맞춰주는게 좋겠죠.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처리한것 같네요.
글 쓴이는 상대방 과실도 있을텐데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냐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상대 과실잡아보자고 서로 보험처리 들어간다면 상대방은 분명히 대인 요구할테고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액은 대물만 100% 해주고 끝냈을때보다 더 클것입니다.
보험사의 처리가 사기도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처리로 보입니다.
피해차량도 과실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240정도면 견적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인 넣으면 일단 금액도 금액이고 그냥 수렁에 빠지는거임..ㅠㅠ..
사고의 원인 믿거년
블박가해자 같네요
반대편시야 없이 너무 빨리 좌타넣음
렉돌이는 개무식 과속 직진이라고 막달리네 무식한 ㅉㅉ
블박차 (점멸신호시 무조건 서행을 우선적으로 원칙하 그리고 교차로 진입전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좌회전 자체 금지)
상대차 (블박차 앞차량때문에 뒤차 시야가 안보임 주행속도 오바 교차로 진입시 점멸신호등은
무조건 서행 블박차 시야가림으로 인해 초동 대처가 불가능함 피해자 맞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제데로 보지도 않고 그냥 꽂아버리네요. 상대편 최소 보살 입니다 위로금으로 500만원정도 주세요 상대편한테.
직진차 시속60 정도
과속 딱지만 때게한다면 5-5로 과실 잡을수 있고
대물 230에 보험료 인상되고
상대차 과실 잡으면 보험료 인상없고
안되면 병원가서 진단서 받고 보험 인상되는게 이득
가해자 맞습니다
황색점멸등 교차로사고는 좌회전차량(a)과 직진차량(b) 모두 50:50에서 시작하며,
a의 경우 서행했고 선진입했으나 일시정지 후 진입했더라는 아쉬움있다고 보여지고,
b의 경우 안전운전불이행 -10, 10키로 속도위반(-10)/20키로 속도위반(-20),a선진입좌회전(-10) 적용시 b의 잘못이 최소 80~90 이고 a는 10~20의 잘못이 있을것 같네요.
따라서 블박차(10~20):상대차(80~90)으로 보여집니다.
황색신호상 여자친구분도 일부과실이 있을순있으나
배댓처럼 먼저진입+서행 상대차는 후진입+과속 인데 여자친구분이 100:0이 되는건 말이안되죠;;
제 생각에는 상대방70:여자친구30 ~상대방80:여자친구20 정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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