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연신내역에서 삼송역방향.
구파발 사거리인데 직진표시없고 우회전 표시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대에 직진차량이 많아서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껴드는 차량들많죠.
그래서 작정하고 저번주에 메모리카드 뽑아서 신고했드만
처벌규정이 없데요.
앞으로 여기 보배님들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처벌근거 없다니 우회전차선 마음껏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님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위법내용이 아닌가요??
영상첨부
장소는 연신내역에서 삼송역방향.
구파발 사거리인데 직진표시없고 우회전 표시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대에 직진차량이 많아서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껴드는 차량들많죠.
그래서 작정하고 저번주에 메모리카드 뽑아서 신고했드만
처벌규정이 없데요.
앞으로 여기 보배님들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처벌근거 없다니 우회전차선 마음껏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님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위법내용이 아닌가요??
영상첨부
사고나면 독박
글만 보고 적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위법이 맞아요
사고나 보시면 압니다 ㅎㅎ
경찰은 단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선인데 직진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신고하세요
처벌됩니다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가도 됩니다.
신호및 지시위반 7만원 과태료 당첨됩니다.
아까 담당하고 통화때 저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전방에 청신호는직진 하라고 하는 신호는 맞기때문입니다
글만 보고 적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위법이 맞아요
사고나 보시면 압니다 ㅎㅎ
경찰은 단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선인데 직진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신고하세요
처벌됩니다
사고나면 독박
벌금안내면 다 해도 된다는 건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는 신호등이있는 우회전일경우에만 불가하며 신호등이없는 우회전차로에서는
가능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든말든 그냥 두세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직진표시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사고 날시 직진차량이 과실이 많이 잡힙니다. 경험담....
저 우회전차로는 직진하면 앞에 3차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회전 차로 직진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황에따라 케바케로 판단할듯 하네요
그리고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조항도 해당될수있습니다.
노면에 50이라고 씌여 있으면 제한속도 50이라는 안전표지이고
노면에 양보라고 씌여 있으면 양보하라는 안전표지이지요.
차로별로 좌직우화살표가 그려진 노면표시는 진행방향표시라고 하는데
똑같은 의미이면서 표지판으로 설치된 안전표지는 첨부그림과 같습니다.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라고 하지요.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 3.지시표지 315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
노면표시인 진행방향표시와 표지판으로 설치된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는
설치 형식만 다를 뿐 똑같은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안전표지로서 지시표지이지요.
각 차로별 진행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시키려는 차로에는 우회전화살표를,
우회전 및 직진을 동시에 시키려는 차로에는 직진우회전화살표를 설치합니다.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면 지시위반이지요.
규정이 없다는 경찰이 멍청한 것입니다.
진행방향표시가 없으면?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에 의해서
좌회전은 1차로에서, 우회전은 제일 우측차로에서 해야 합니다.
직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서 직진은 1차로에서도 가능하고 제일 우측차로에서도 가능하지요.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로별 진행방향표시가 없으면 1차로에서도 제일 우측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행방향표시 노면표시가 있으면 노면표시의 지시를 따라야 하구요. 직진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은 우회전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것을 위반이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무리 견찰소리 들어도 바보는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25조 규정은 좌회전은 좌회전차로에서 하라는, 우회전은 우회전차로에서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25조는 우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좌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즉, 우회전은 제일 우측차로에서, 좌회전은 1차로에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직진에 대한 규정은 없구요.
하지만 좌회전화살표 노면표시가 있으면 2차로에서도 3차로에서도 좌회전할 수 있지요. 5조에 의해서.
좌회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고, 직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해야 합니다. 안전표지에 의한 지시가 있으면.
안전표지에 의한 지시가 없으면
1차로에서도 직진할 수 있고, 제일 우측차로에서도 직진할 수 있구요.
차로에 그려진 방향표시 (좌, 직, 우)는 지시표시가 아니라 보조표시라고 하네요?
어길시 지시위반은 아니지만 사고시에만 난폭운전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적용되나 봅니다.
단 진직금지표시는 지시표시로 어기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려 25조에 해당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좌회전 차로나 우회전 차로 앞에 차로가 끊겨서 없는 상황에서
사고만 나지 않으면 직진해 직진차로로 차선변경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경찰 말이 맞는 모양입니다.;;
단 교차로 정체중인 상황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로로 진입해
직진차로로 끼어드는 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대기하는 차들에게 크랙션 엄청 울렸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안되나 보네요 ㅠ
알아본 사실요? 어디서 알아보셨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알아보세요.
차로별 진행방향을 구분하는 표지판과 노면표시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5조, 4조
시행규칙 8조, 별표6안전표지 3.지시표지 315번 5.노면표시 537~541번
길가에 설치해서 세우는 표지판일 경우에 말합니다.
노면표시는 보조표시라고 합니다.
3.지시표지 315번을 보시라구요.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저도 오늘에서야 이 글 보고 알았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네요.
25조 위반이 아니라, 5조 위반입니다. 지시위반.
규제표지 위반만 지시위반인 것이 아니라 지시표지 위반도 지시위반입니다.
경찰이 멍청한 거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걸로 지시위반이 된다면 좌회전차로에 있는 직진금지 표시는 뭐하러 설치하겠습니까
경찰은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방향표지는 뭔가요?
노면표시에는 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8조
노면표시에 방향표지라는 건 없어요.
금지표시는 강조차원이겠지요.
우회전 표지판은 "우회전을 지시하는것" 이라고 나오고
노면화살표는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것" 이라고 나옵니다. 즉 다른표시입니다.
307번과 537번을 비교해보세요.
제가 법이라고는 민법조금 공부한게 다입니다만 법에서는 용어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지시와 표시는 구분합니다.
차로별 진행방향을 구분해 놓은 지시표지 315번을 보시라니까요.
그렇지요. 근데 노면표시도 안전표지이고
노면표시로 되어있건 표지판으로 되어있건 간에
같은 의미이고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속도제한표지판과 노면표시가 같은 의미이고 같은 효력을 가지듯이.
양보표지도, 어린이보호구역표지도, 비보호좌회전표지도, ...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3. 지시표지
4. 보조표지
5. 노면표시
노면표시도 안전표지의 한 종류라니까요.
표지판으로 된 안전표지는 없고, 역삼각형 노면표시가 있으면 양보표지판과 같고
표지판은 없고, 숫자 50 노면표시가 있으면 제한속도 50 속도제한표지판과 같고
표지판은 없고, 좌회전화살표와 글자 비보호 노면표시가 있으면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좌회전표지판과 같고, ...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는 다른것입니다.
왜 화살표는 진행 방향만 표시하는것인가? 하면 노면화살표는 다양한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로의 방향도 알려줘야되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려줘야되죠 포켓차로가 등장하는것도 알려줘야하죠. 다른 차로로갈시의 방향도 알려줘야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로 사용 하기에는 그 사용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지표시가 별도로 존재하는것이고요.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노면표시
규제표지를 노면에 표시한 것은 똑같이 규제표지이고
지시표지를 노면에 표시한 것은 똑같이 지시표지입니다.
역삼각형 표지판에 양보라고 씌여진 표지(양보표지)를 노면표시로 나타낸 것이 백색 역삼각형 노면표시(양보표시)이고....
315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를 노면표시로 나타낸 것이 진행방향표시(좌직우화살표 노면표시)입니다.
양보 표시를 얘기하셨죠? 노면에 양보표시가 되어있는곳은 99% 양보표지판이 존재합니다.
노면의 양보표시는 양보표지판을 보조하는것 뿐입니다.
315의 표지판은 통행방향을 확실히 구분지어야할 곳에 설치됩니다. 그걸 노면표시로 보조하는것이지 노면표시가 지시표지가 된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강변북로 같은 왕복 8차로가 넘는 도로 에서 3차로로 달리는데 갑자기 화살표가 우측으로 가리키면서 동부간선도로 라고 등장합니다. 이게 지시표지라면 저는 차로를 바꿔서 무조건 동부간선도로로 가야만 하는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오른쪽 차로로 가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방향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표지판은 없고 노면표시로 숫자 30만 있으면 30 노면표시는 규제표지가 아닌가요?
표지판은 없고 노면표시로 비비호좌회전표시가 있으면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는 도로표지입니다. 흔히들 이정표라고 하지요.
이정표는 노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면에 표시되어 있다면 그건 노면표시가 아닙니다.
노면에 표시한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만 노면표시입니다.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왕복 8차로가 넘는 도로 에서 3차로로 달리는데 갑자기 화살표가 우측으로 가리키면서 동부간선도로 라고 등장합니다."
어떻게 생긴 녀석인가요?
차로를 바꾸라는 노면표시는 대각선화살표입니다.
노면에 40이라 써있어서 제한속도 40인걸까요 아니면 그 도로가 40짜리 도로라서 40이라고 써놓은것일까요
비보호 질문은 이상한데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해야한다만 하는 지시표지가 아닌데?
그리고 물어보신 강변북로에 대한 내용은 강변북로 일산방면 동부간선도로 분기점에서보면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차로가 아님에도 우회전화살표와 성수대교라고 써있는 노면표시를 볼수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표지는 보조표지가 아니라 규제표지랍니다.
노면표시에 보조표시는 없답니다. 주의 규제 지시표시만 노면표시랍니다. -시행규칙8조
그 도로가 60도로였더라도 표지판으로 또는 노면표시로 40 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40도로랍니다. -도로교통법5조
비보호좌회전 표지판도 노면표시도 모두 지시표지랍니다. -시행규칙8조, 별표6
아이기법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걸로 단속이 되나요 안되나요?
http://kko.to/Xw4LHco0o
이런곳은 어떤가요 좌회전밖에 안될까요?
http://kko.to/rPkyHcB00
같은곳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직진하면 위반인가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 를 따라야 한다.
진행방향표시가 지시표지가 아니면, 5조에서 말하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가 아니면
편도 5차로도로건 10차로도로건 간에, 노면표시에 관계없이
25조에 따라서
좌회전은 1차로에서만 가능하고, 우회전은 제일 우측차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면표시에 관계없이 직진은 모든 차로에서 가능하구요.
하지만
진행방향표시는 지시표지이기에 진행방향표시가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서
좌회전은 좌회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 해야하고, 직진은 직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 해야 하지요.
한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표지(표지판)건 표시(노면표시)건 간에
설치된 장소 방법이 다를 뿐 똑같은 안전표지입니다. -시행규칙 8조, 별표6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표시는 해야한다..는 지시가 아니라
허용하는 지시입니다.
329비보호좌회전표지
뜻 :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설치장소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542 비보호좌회전표시
뜻 :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있다는 표시
설치장소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주행차로에 비보호좌회전표시만 있으면 직진신호시에 직진과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고
좌회전 전용차로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으면 직진신호시에 비보호좌회전과 좌신호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지요.
비슷한 의미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지선 전에 딸랑 한번 표시된 진행방향표시는 전용차로라고(해야한다..는 지시표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도된다..는 지시표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아이기법
화살표가 전용차로 표시였나요? 그런거 없는데요? 전용차로 표시라는 근거라도 있을까요? 전용차로는 편의상 부르는 말이죠.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건 우회전은 당연한거고 신호등이 없지만 좌회전 진행이 가능한것을 알려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좌회전이 가능하기때문에 정지선에서 대기해도 괜찮다는 표시고요. 무슨 전용차로 그런게 아니라 원래 진행방향 표시의 목적이 그런거에요. 그래서 이런걸로 지시위반 처리를 할수 없는거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화살표는 화살표대로 진행 안한다고 지시위반이라 그러고 이건또 님의 잣대로 전용차로가 아니라서 지시위반 아니라고 그러고... 법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아니죠.
다중차로 좌회전도 마찬가지에요. 좌회전을 표시하면서 좌회전이 가능한걸 알려주는거지 그걸 어긴다고 지시위반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애초에 너무 다방면으로 쓰는 표시라 진행방향표시만으로 지시위반 처리를 할수가 없는거에요. 진행방향표시만으로 지시위반으로 단속 가능하면 직진금지표시는 뭐하러 같이 표시합니까?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용어부터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니
그리고 경찰 무시하지마세요. 님보다 경찰이 신중하게 법 적용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들 나누시네요
대단함
또 우기고 계시는군요
마찬가지로 좌회전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지나 차선이 유지된다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도 위법이 아닙니다
물론 사고나면 과실이 크게 책정됩니다.
도로의 모든 표시는 이유가 있음.
사고나면 과실잡힘.
그냥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삽시다.
아네!~
다들 바뿌니까 ㅎㅎ
나머지 시간엔 자리나믄 그냥 하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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