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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차박캠핑 19.04.18 17:48 답글 신고
    중앙선을 걸치고 다니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4.18 17:59 답글 신고
    할머니분들 음주 안하신거죠??
    운전 정말 무섭게 하시네요..차가와도 중앙선을 넘나드시고..
    갑자기 옆으로 차선변경한 이유가 뭐랍니까??
  • 레벨 병장 kbro88 19.04.18 18:00 답글 신고
    우선 음주 하지 않으셨다네요..ㅠㅠ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4.18 18:02 신고
    @kbro88
    보험사에서 과실여부 말 안해주던가요?
    과실 잡히면 과실이 뭔지 물어보세요..
    바퀴만 굴러가도 과실잡힌다고 할 사람들이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9.04.18 18:05 답글 신고
    와... 공간지각능력 엄청 떨어지는 할머니네요... 그러면서 카니발같이 큰차를...
    우측추월이라고 과실먹으실것처럼 보이네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4.18 18:06 답글 신고
    정상적인 차선변경 했고
    상대방 차량이 블박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변경 했군요
    과실은 상대방 100 으로 판단됩니다.
    차선변경후 속도를 조금 올리긴 했으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4.18 18:11 답글 신고
    블박차는 정상적인 차로변경
    상대차는 실선차로변경
  • 레벨 대위 1 로빈후드 19.04.18 18:13 답글 신고
    중앙선 2회이상 넘고 가니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18 18:20 답글 신고
    먼 운전을 중앙선을 걸치고 다니시네요,
    상대방차가 그의 옆빵에 가깝네요,
    블박차 과실이 없거나 경미할것으로 생각되네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9.04.18 18:24 답글 신고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 레벨 중장 spe02 19.04.18 18:35 답글 신고
    뭔 운전을 저런식으로 하고있어?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해서 죽고싶나?
  • 레벨 중장 복받은년 19.04.18 18:58 답글 신고
    잠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로변경후 속도 올리면 추월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은 블박은 점선
    할머님은 실선에서 변경하셨네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18 19:10 답글 신고
    차로변경후 속도 올리면 추월입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냥 진로변경후 주행입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8 19:15 답글 신고
    "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 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동일차로의' 선행차 또는 정지한 차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부터 앞지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측추월은 위법이지만
    주정차를 하려면 우측 가장자리에 해야 하고, 느리게 가려면 우측 차로를 통행해야 하므로
    즉, 정당한 사유 없이 1차로에서 앞차가 느리게 가거나, 1차로에 주정차한 차가 있으면 2차로로 추월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경우에 우측추월은 위법이 아니겠지요.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18 19:15 답글 신고
    앞차 중앙선걸치고 운전하는 난폭운전도 따로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제보 목격자를찾습니다 어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삐리리피리 19.04.19 00:16 답글 신고
    우측 추월이지만 100:0 같음
    암차 발암운전이네요
  • 레벨 중사 3 언덕위나비 19.04.19 08:56 답글 신고
    저런차 뒤에서 가면 짜증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추월할 곳도 안나오면 더 짜증나서 난감할 때가...
    중앙선 넘을때 클락션을...그래야 정신차리는데..
    운전하는 할머니들은 폭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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