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정차해놨다가 차 지나가는지 모르고 깜빡이도없이 나오다 조수석 휀다부터 뒷범퍼 휀다까지 쫘악 충돌
내리지도 않길래 다가가서 문두드리니 창문 5센치쯤 열고 보험사불렀어요.하고 다시 닫음.
그 후 당연히 사고낸거 시인하고 잘 처리 될 줄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인정못한다고 한다.
심지어 이런일이 가능한지모르지만 상의한마디없이 대인접수해서 우리측 보험사대인으로 아줌마3명 병원치료
어이가없어서 풀 렌트 및 k7 조수석앞휀다 앞문 뒷문 뒷휀다 뒷범퍼 휠2개 올 교환 후 병원가서 머리부딪혔고 아프다하니 뇌진탕진단 상해11급 입원 후 한의원가서 추나치료 및 한약처방
경찰서 사고접수 후 당연히 아줌마가해자 확정 및 안전운전의무불이행 과태료/벌점추가
그 후 병원에 와서 사과는커녕 전화로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어서 더 괘씸해서 FM진행 후 보험사는 “대물100:0 대인 90:10가자”
과실 1도 용납못한다.금감원 민원 넣었다하니 민원취하조건 100:0
결과.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물별도, 우리측 보험사에서 나간 대인치료비까지 얹어서 380만원 합의금 입금 대인치료비70만원 다시 우리측보험사에 송금하여 할증없앰.
보배에 김여사 일반화오류라는 글이 있길래 작년 10월에 있던거 적어봤습니다.
저 아줌마는 물적할증기준 넘어 할증에 상해급수11급으로 할증에 3년간 동결과 그간 쌓아온 무사고할인 날라가기
저 아줌마는 물적할증기준 넘어 할증에 상해급수11급으로 할증에 3년간 동결과 그간 쌓아온 무사고할인 날라가기
재생각엔 후자로 따따불 할증 같아요
그러니 당당하게 보험사 부르죠
남편한테 혼나바야 그때뿐인거죠
자기차 오래 운전한 우리 와이프는 사고나면 할증 안나오게 알아서 끊어 이러는데..
잘못한건 한거지만...꼭 그런식으로 까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어디서 주워들은건지 병원은 또 알아서 가네..에휴
한 2~3달은 정상적인 일상생활 불가능.....제발 나한테는 걸리지 마라.....
어차피 그여자도 자기부담금만내면 끝아닌가요?
거기다 운전자보험있으면 가해자라도 돈나올꺼구요..
교통사고는 국민의보로되는가도 궁금하네요...안되었지싶은데 그럼 병원비 많아니올껀데 ㅋㅋ
이 속담 10000% 맞습니다.
사람 대 사람인데
진실성이 보이면 당연히 선처 조금이라도해주지
오죽했으면 판사도 판결할때 피고인의 진실성을 보고 감형유무를 정하겠습니까
진짜 여사들은 할증이고 뭐고 지 밖에 모르는구나;
뇌구조 진짜 신기하다..
표현을 김여사가 아니라 똥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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