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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truck&No=5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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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이나 차사갈 사람이 차량 조회후 매매 대금에서 활부상환 금액을 먼저 상환후에 나머지 차량금액을 차주한데 입금..
케피탈 서류를 상대방 지입사로 보내던지..
직접 해지하던지..후에..
이전 서류는 모든 금전관계가 끝났을때 보냈습니다.예로 세금계산서 발행부분..
상대방도 매매계약서 하고 차량등록증만 있어도 케피탈 가능합니다.
현물출자 해지외에 저당해지는 알아서 해드립니다~
현금거래면 님께서 차량금액 받으셔서 할부 매꾸시고 근저당 해지하시면되구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010-5570-85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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