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연휴에 신호없는 사거리, 대소로 없는 동일폭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우측차량이라 6:4정도로 피해자가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무면허에 본인한정으로 보험 미적용자 라는겁니다.
본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접수번호는 받았는데요
우리 보험측은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로 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방은 보험적용을 못받고 고스란히 본인돈으로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떤 패널티나 일정의 금액을 내고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들은것 같아서요
뭐 상대방까지 신경쓸 겨를 없이 몸도 아프고 하지만
운전자분이 외국에서 시집온 분인데 괜히 딱한 마음이 드네요
만약 보험이 안된다면 저는 대물 : 자차 처리후 구상권, 대인 : 자손 처리후 구상권 가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보험에서 대인은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무면허 사고시 과실상계 20%라고 하는데 그럼 무면허 부분 인정하면 8:2로 사고과실이 바뀌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꾸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인냥 과실은 달라질수 있지만 20%라고 정해진건 아니다 라고 하시네요
정리하자면
무면허 보험 미적용자와 6:4 사고남
1)상대방 보험 구제받을 방법 있는가
2)대인도 본인 보험처리후 구상권? 아니면 상대방 대인보험은 보상 가능?
3)무면허 과실 20% 가산이 맞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은 자차처리후 구상권
(피해금액이 적으면 현금합의)
무면허와 과실은 상관무
수리비는 한 삼백 나올것 같아서 현금합의는 안할것 같습니다.
2017년 기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48554
2018년 기사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886
기사내용중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산정에서도 불리하다. 기본 과실비율에 20%p(일부 조정 가능)만큼 추가로 가산되는 것. 과실비율이 높아지면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험금 액수가 줄어들고, 향후 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 면에서도 불리하다.
기사가 잘못된것은 아닐것같고..
정말 과실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운전자 한정 특약위반: 대인1만 가능
한정특약 위반으로 적용, 대인1만 가능한걸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수라서 ㅎㅎ
상대 대인1로 치료받고 제 자손은 안써도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서두르지말걸 후회되더라구요
봐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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