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진은 제차량 사진은 아니고, 로드뷰 사진인데,
벽과 실선 공간이 있어서 제가 주차했을때 바퀴정도만 실선밖으로 차량이 나온상태 입니다.
근데 가해차량이 지나가면서 제 차량을 쳐박아서,
- 제차 견적 189만원
- 상대차 견적 120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불법주정차구역이니 제 과실 10% 잡고, 상대차 수리비도 일부 물어줘야 한다고
저의 보험사에다가 사고접수 하라는 겁니다.
구청 교통과 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해당지역은 주정차단속 구역이 아니도 주정차해도 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구라친것이죠.
욕한바가지 할려고 전화했던 보험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수신을 돌리네요 .
근데 주정차 허용구역인데 바퀴정도만 나온차량도 과실을 잡을 수 있나요?
http://naver.me/FsP4rf4w
과실1만있으면 대인 치료비 100%
합의금은 소송시 상계
http://m.kr.ajunews.com/view/20180625155538978
불법주차과실 50%
http://youtu.be/8eK-pN2FuzE
불법주차 잘못했다가는 과실치사죄
http://youtu.be/ibwMZD4S8SU
음주운전이 박아도 10%
http://youtu.be/b7MRb_Ko1NE
http://naver.me/FsP4rf4w
과실1만있으면 대인 치료비 100%
합의금은 소송시 상계
http://m.kr.ajunews.com/view/20180625155538978
불법주차과실 50%
http://youtu.be/8eK-pN2FuzE
불법주차 잘못했다가는 과실치사죄
http://youtu.be/ibwMZD4S8SU
음주운전이 박아도 10%
http://youtu.be/b7MRb_Ko1NE
정신차리세요. 주정차허용이지 주차라인이 있는곳은 아니니 불법주차입니다
단속을 안한다는것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http://naver.me/FsP4rf4w
내용이 주차라인에 벗어난거 아닌데요?
주차금지선 라인 벗어난건데, 전혀 상관없는건데요.
아, 주차라인 벗어난게 불법인건가요? 운전못하고, 매너없는건 맞지만, 불법은 아닌걸로 아는데, 어떤 법 어긴거죠?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확인해보세요
도로 모퉁이는 약 100미터 정도 뒤에 있어요
그것때문에 과실 10%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주차하고 싶으면 돈내고 유료주차장 이용하세요. 주차비가 아까우세요? 그럼 차를 몰고 다니지 마세요.
벽에 친절히 적혀있네 거ㅈ..
흰색 실선과 노랑색 실선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사진은 흰색 실선만 찍혀있음
ㅎㅎ
[네이버 지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거리뷰)
http://naver.me/59b4LYsA
카카오링크는 잘됩니다
어딘지 궁금하네요
카카오맵
전봇대에 맞춰서 세웠다면 뭐..
노랑실선 있는 그곳에 드럼통같은게 있어서 차댈수도 없고요.
보험사 직원같은데 과실 어어없이 요구하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하얀실선안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과실 1%만 있어도 대인접수
당신보험사에 알아보세요. 과실없지 싶은데요
주차된 차량 : 위법한 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능
(불법주차 아님. 흰색실선지역에 주차가능함. 그러나 도로에 바퀴가 들어와 있는 통행방해행위로 인정되면 단속대상 맞음.. 도로교통법 34조 적용)
상대방 : 사고에 대한 과실 100퍼 부담
주차를 허용하는 선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는 넘어가지 말라는 경계선입니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05 길가장자리구역선표시 :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실물 사진 올리시면 가장빠름 적당한거리에서 찍던가 차를 대놓고 찍던가 해야할거같은데
이건 불법 주정차 급이라서 과실 1 붙음
우린 말을 믿지않아 사진 가져오세요
길이 좁아요
그럼 슈퍼카들로 일부러 받아놓고 나 10%만 책임져주세요 하면 이게 무슨말..
견적이 제법 많이 나온걸보니...가해자가 다칠수도 있겠는데...대인 접수까지 받자 !!!
저런 경우 주차차량이 과태료 내고..
사고낸 차량이 독박 아닌가요???
불법주차라 한들 앞이 안보이는것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데 지나가다 박아놓고 과실을 먹이는 건 좀
윗분말대로 불법주차면 과태료 내고 사고는 박은차 과실 100 아닌가?
이건 길침범해서 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잇는거 아닌가요? 트럭도 저다 세우면 가능?
당신차가 거기 없엇으면 사고자체가 안생겻음
길 침범하구선 먼 할말이 많으신건지
주차하신곳, 불법 주,정차 때문에, 다른 차량들 중앙선 넘어서 진행 하네요.
불편을 줬으니 과실 맞는거 같은데요 대인해주세요
본인사진한번 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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