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가고있었습니다 푸조오픈카를타고 ! 이차는 친구의 차가아닌 일하는곳 부사장님의 차입니다 ~
그런데 길을 가고있는데!! 어떤 망할놈의 차가 골목에서 후진으로 주차?도로진입?을하려고 푸조차량이 서있는데 쿵 박아버립니다.
보험사는 안부르고 일단 사진들만 찍고 보냈다네요....저라면 바로 보험회사부르는데...
그뒤에 견적이300 나왔는데 피의자가 300을 다 못주겠다네요 ..
제가 그래서 친구에게 자차가되어있다면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랬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요 ?
1이라도 과실잡히면 잡힌만큼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자차로든 사비로든
당시에야 상대방이 제잘못입니다 했겠지만..
블박있나요?
즉 책임보험처리는 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접촉사고니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능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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