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로 번호판 고의로 가린 차량 신고 후
신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질의 했더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 했더니 출동한 파출소 담당자들의 근무일지 사본을 민원 자료라고 공지 받았습니다.
근무일지 상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던데 실제 범칙금이 부과 된 걸 까요?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 위반으로 즉결심판 후 자동차 이동조치 함.
보통 교통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했다고
국민신문고상에 답변을 남기던데 저의 신고건은 실제 부과 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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