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 국가 보안법 ] 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빙신들은 전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다
그럼 한번 보자
1. 간첩임을 알고도 신고도 안하고 뭐한거임 ( 불고지죄 )
결론은 간첩을 보고 알고 신고도 안한거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
2. 그 간첩이 대통령일때 간첩 밑에서 검사 하고 검찰총장 하고 한 사람들은 뭐임 ?
국가보안법에 보면 찬양,고무 회합,통신 자진지원 , 금품수수 어지간히 다 걸리 겠는데
3. 그럼 전임 대통령이 간첩인거 알고 그 밑에서 해먹은 이들 그들고 간첩에 동조한 부류이고
그들이 현직에 있다는거는 탄핵에 사유가 되는거 아닌가 ?
4.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 하는 긴첩밑에서 일한 자들 다 끌어 내려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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