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급여가 260만원정도 되시는것같은데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정산되었다는건 위에서 얘기하신분들 말씀처럼 다른 소득이 많이 잡혀서 그럴수도있고, 그 전 회사를 다니셨다면 퇴직시 정산을 제대로 안했을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빠를것같네요~
저도 20년넘게 이쪽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가능성 1.직장납부가 아닌 지역납부에서 연체가 되어있을수 있음.(전회사퇴사와 현회사입사 사이에 갭 발생시)
2.현근무지에서 중간에 급여인상이 있다면 정산보험료 많이 나올수있음(ex,월급이 200에서 260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상향된 260으로 떼는게 아니라 200으로 떼고 차액을 나중에 정산보험료로 더 걷어가는 것임. 희박하긴 하지만 반대로 급여가 줄었을 경우 정산환급이 나올 수 있음)
3.드문 경우긴 하지만 현회사에서 착오로 매월 적게 떼었을 수도 있음.(가능성 희박)
다른회사에서 근무하션나요?
아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다른 재산 절대 없으며 기숙사 생활합니다
건강 보험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그동안 월간 누적치 정산 한 것 아닌가요?
장기요양 보험료도 적게 책정되어 있고
그또한 누적치 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 건보료는 20만원이 후쩍 넘는데;
건강보험 너무 많이 공제 된 것 같다...라고
정확한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빠를것같네요~
저도 20년넘게 이쪽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우선 23년 상반기 취업을하여 4대보험을 정산했다 하시고
개산보험을 두차례 의료보험을 납부한걸로 보이는걸로봐서
(글쓴이가 답을빨리 안하시니...^^)
우선 님은 22년도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납부하신걸로 판단
답을드리면
4대보험은 선급개념 입니다
공단에서는 싼디말이야 님의 23년도 소득총액을 24년도2월 연말정산이
끝난다음에야 확인이 가능하죠.
근로소득으로 23년도 상반기 급여신고를 하셨는데 내역서상 대충
싼디님의 월급여는 260내외로 보이네요?
첫급여 신고시 사측에서 260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싼다밀이야님의 23년도 급여총액이 산정된것이 아니기에
22년도 보험료납부 기준으로 보험을 계속내는겁니다
그게 중간 두번 개산하여 납부하라고 나오는겁니다.
이리 납부하고나서 23년도 급여가 24년도 상반기에 확정되면
내년에 다시 개산보험이라고 23년도 싼다님의 급여총액대비
보험료를 더 내셨다면 환급이되는거고 덜 내셨다면 더내야합니다
이해가 안되신다면 쪽지로 주세요....상세히 설명드려볼터이니
6개월전 입사가 처음 입사입니다
다른회사 다닌적 없습니다.
집없고. 차없고 기숙사 생활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지금 정산이 잘못됬을 확률이 높네요
일단 회사에 물어보기전 좀 알고 물어보는게 나을꺼같아 먼저 질문 드렷습니다.
2.현근무지에서 중간에 급여인상이 있다면 정산보험료 많이 나올수있음(ex,월급이 200에서 260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상향된 260으로 떼는게 아니라 200으로 떼고 차액을 나중에 정산보험료로 더 걷어가는 것임. 희박하긴 하지만 반대로 급여가 줄었을 경우 정산환급이 나올 수 있음)
3.드문 경우긴 하지만 현회사에서 착오로 매월 적게 떼었을 수도 있음.(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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