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제 3항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시
■ 여론조사의뢰자
■ 여론조사기관·단체
■ 조사일시
■ 조사방법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을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보완시 「공직선거법」제82조의 4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052-290-07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퍼온글이 다 사실인냥 실제로믿음
어디서 퍼온글이 다 사실인냥 실제로믿음
아 보배 진짜 존나무식하다
뇌에 우동사리만 들은것....
쳐 맞을 기회가 왔다.
엎드려라~
지금 응답안하는 중도층중 민주당이 얼마나 될거같냐 저중 50%이상은 민주당이고 귀찮아서 응답안할뿐 투표는 꼭하러가서 민주당 찍는다 2찍들아
「공직선거법」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제 3항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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