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카쉐어링을 하다가 차가 없는거리라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시도하다 1차선 직진으로 오는
차량이랑 사고가났습니다. . 잘못한걸 알기에
반성은 하고있습니다. 보험직원분도 이건 100대0이 나올수있다고 하니..그런데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상대방접수번호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
만약 과실이 100이라면 자손은 1500까지 된다고
써있는데 나중에 자손처리하면 병원비 부담이 있을까요?
첫사고라서 잘몰라그러니 조언부탁드립니다, .
자손처리하면 병원비는 본인부담없나요
한번갔는데 나중에 자손처리하면되나요?
불법유턴인데 상대방은 뭔죄~~
반성많이 하고있습니다..
괜히 피해자가 진단서 들고 경찰서 가게 만들지 말고, 바로 자손으로 처리해서 치료받으세요.
나 같아도, 가해자의 일방적 과실 사고에 가해자가 대인접수 요구하면 경찰서 사고접수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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