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적네요 ㅎ
마트주차장에서 바로옆차량 출차시 긁고나간게 찍혔네요..
블박에 약간의 소리와 흔들림이있어 찾았고, 번호,차량은 특정되었습니다.
이경우 교통사고조사계로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피해차량은 안가져가고 사진/영상만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적네요 ㅎ
마트주차장에서 바로옆차량 출차시 긁고나간게 찍혔네요..
블박에 약간의 소리와 흔들림이있어 찾았고, 번호,차량은 특정되었습니다.
이경우 교통사고조사계로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피해차량은 안가져가고 사진/영상만 있으면 될까요?
차가 흔들리고 소리만 들리는 정황증거만 있다면,
차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차량을 함께 가져가야하는거네요?
접수하고 같이 나와 사진 찍으시던데요??
마트측에 그 사고장소를 비추고 있는 CCTV를 확인요청하여 보관해달라 하시고...
경찰서에 차량을 가지고 가서 차량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차량 블박에 직접 부딪히는게 안 잡혀도 마트CCTV에서는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도 마트측에 나와서 확인을 하지만...
반드시 가기전에 그 곳을 비추는 것이 있는지 요청하시고... (시스템 오류로 자동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마트의 시스템이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 입/출차 4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니...
출차시 그 차량의 스크레치 확인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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