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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19.11.07 11:37 답글 신고
    ㄴ 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1.07 11:38 답글 신고
    차량도 같이 가져가세욥..
  • 레벨 병장 군탈체포요원 19.11.07 11: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1.07 11:41 답글 신고
    가해차량이 직접적으로 부딧치는 장면이 녹화된거 아니고,
    차가 흔들리고 소리만 들리는 정황증거만 있다면,
    차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 레벨 병장 군탈체포요원 19.11.07 11:46 답글 신고
    그러니깐 다른차량이 제 차량을 비추고있는 영상이 아니라면
    차량을 함께 가져가야하는거네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1.07 11:57 신고
    @군탈체포요원
  • 레벨 일병 차선지켜 19.11.07 11:54 답글 신고
    상대차랑이 지나가면서 본인차를 부딧히고 갓다는 영상이 있으면 됩니다. 블박영상 교통계로 가져가서 보여주고 차량확인하고 블박영상이랑 실제 시간차이 확인하면 접수 끝납니다. 저도 3주전에 물피뺑소니당했는데 잡아서 처리 완료 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11.07 12:01 답글 신고
    필수는 아닌데,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도 준비하시면 좋아요.
  • 레벨 하사 2 스리아빠 19.11.07 12:12 답글 신고
    본인차랑 영상 가져가심 되요.
    접수하고 같이 나와 사진 찍으시던데요??
  • 레벨 중사 2 허연늘그니 19.11.07 13:44 답글 신고
    우선 마트에서 발생을 한 것이라면...
    마트측에 그 사고장소를 비추고 있는 CCTV를 확인요청하여 보관해달라 하시고...
    경찰서에 차량을 가지고 가서 차량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차량 블박에 직접 부딪히는게 안 잡혀도 마트CCTV에서는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도 마트측에 나와서 확인을 하지만...

    반드시 가기전에 그 곳을 비추는 것이 있는지 요청하시고... (시스템 오류로 자동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마트의 시스템이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 입/출차 4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니...
    출차시 그 차량의 스크레치 확인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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