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급해서 여기에 일단 여쭙니다
시골에 조그만 땅이있는데(조상님땅이아니라 제가산거),
한10여년전에 시골에계신 고모가 뭐라도심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하고 무상으로 쓰게 해드렸죠..
첨에 몇년은 고구나나오는 철에 몇상자보내주시고하더니
지금은 여러이유를대시며 그냥 쓰시네요..
한번은 건조기만든다고 동의해달라해서 동의도 해주고..
암튼 그냥그러고있는데
어제 어떤일로 보아하니 점점 돌아가는게 그냥 먹으려고 하는것같아요. 혹시 이런경우 그냥 놔두면 명의가 넘어갈일이 있을까요? 그래도 고모라고 막대하지도 못하겠구 그러네요
그런데도 적반하장이면 뭐....손절하는 수밖에.....
친척이라고 걍 뒀더니 오래관리해서인지 욕심이나셨는지..선의로한게 참 그렇네요
지상권설정 공부해보세요. 조금 복잡합니다.
얼마 안되는 땅 이라면 매입을 권유해보세요.
이거 기한설정안했으면 골치아파집니다
지상권이 성립되어버려 마음대로 철거못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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