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권상우는 6월 12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그대로 도주를 했고 경찰차가 이를 뒤따랐다. 권상우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차는 화단에 부딪힌 뒤 멈췄고, 권상우는 그대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문제는 처음엔 권상우의 매니저가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였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권상우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한 것. 경찰 측은 “운전자가 권상우임을 알게 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3시께 권상우로부터 전화가 와 사고차량 운전자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권상우는 시사회 참석차 지방에 있다며 이틀 후에 출석했고, 덕분에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도 측정할 기회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리고 당연히 음주운전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판결은 벌금 500만원으로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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