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 “다신 운전 안할테니 선처를”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와 신호를 어긴 채 차량 운전을 하다
60~70대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즉사하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 사고를 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할머니가 뭐 그리 급하게 사시나
그래 니 자식 쌔끼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치어죽인 가해자 한테 선처 해주길 바랄께
저승사자가 손짓하네 다음은 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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