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를 하고 밥을 먹고 오는 길에 운전석 뒤휀다쪽이 긁혀있는걸 확인 했고 뺑소니라 경찰서 신고를 했습니다..
블박 확인 하니 식사 도중 누가 긁고 간게 맞았고 범인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76세 할머니가 인지를 못해서 그냥 갔고 봐달라.. 보험 접수는 절대 안된다. 보험 처리를 많이해서 더이상 하면 안된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 하면서 보험 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강제 접수를 할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도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고... 어찌해야될까요.. 그냥 넘어가야되나요... 오늘도 계속 보험 접수 안된다.. 이제는 현금 줄게 이러는데 할머니에게 현금 받기도 그렇고.. 자문을 구합니다 ㅠㅠ 차량은 그랜저ig 입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못 해요
그럼, 민사만 남았잖아요
나머진 글쓴이 몫입니다
운전하신거면 이제 그만하게 해드려야죠
안그래도 사고 많이 내고 다니시는거같은데
더 큰 사고 막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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