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밝힌 민주당 박주민의원의 채해병특검법이 또 거부권이되서 국회부결될경우@
어떻게 보면 이정권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수가 없음 무조건 거부권.국회국힘이 표결반대
이 가정을 볼때 이번에도 거부권and 200명표결 인될가능성이 높음
@이 걸 가정하에 특검법이 통과될수있는 유일한 방법하나@
<상설특검법안>
@@대통령 거부권필요없음 국회에서 과반이상으로 의결되면 바로통과@@
상설특검 법안 대충 내용인 즉 기존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비해 단점 정리
1.수사기간이 짧다
기존은 100일인데 반해 상설특검법안은 90일(음..그정도야뭐 기존에 수사해논게있으니ok)
2.검사 인원수
기존특검법은 검사20명 수사관40명
상설특검법은 검사5명 수사관30명 사이즈가 작아짐
3.추천권
기존특검법 야당이주도하여 추천하는거에비해
상설특검법은 7명 추천
법무부차관1명 법무부행정처장1명 대한변협1명 사실상3명 정부에서 추천
그리고 국회
보통은야당2명 여당2명국회추천
그러나 이걸 고칠수있음 이해당사자 즉 여당윤석열이 걸려있어
이걸 국회운영위에서 바꿀수가있다고 법에명시
즉 국회운영위 박찬대의원
표결로 가져가면 4:3
여기까지가 일단 시나리오
중요한건
기존특검법에 비해 상설특검법안은
대통령 윤석열이 재가 즉 필요없음!
국회에서 과반으로 통과시키면 바로 실행!!
지금 헌정역사상 상설특검법안 유일실행된게 새월호 특검 단한번
이때 실행시키고 법율안짜고 했던게 박주민
그동안 이법을 몰랐던 민주당의원들
박주민의원이 마지막으로 도저히 안받아주면 이정권하에 이걸 성사시키는게
단점은 수사기간 인력 이런건 지금와서 필요없음
기존 공수처 녹취 관련진술내용 다 확보되있고 더있을수도 있기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못치고 기소권도 없음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대충넘길가능성 농후
그러나 상성특검법 되면
기자들 총출동 하루에 몇번씩 언론브리핑 만천하에 김건희녹취 대낮에 속보로 들을수볼수있음
출발이 중요한거임 지금은 JTBC MBC만 달려들지만
이법안이라도 되면 나머지 좆중동은 에라이씨발 또 한번끼어들자하면서 박근혜때보다 더 물어뜰을거
원내에서 그저께 보고들어감 내용상의중
그러나 당대표가 부재중 선거가있는이상 당대표 선출되고 바로 실행될가능성
이상 민주당 다음 시나리오
이상
저들은 칼들고 죽이려드는데 이쪽은 선비놀음 하고 있으면 다 죽어요.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걸 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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