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2월 25일 났고 상대 중앙선 침범 , 상대과실 100%
저는 6주 진단 다발성 골절이고
사고 당시 교통조사계에서 블랙박스 확인후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인정했고 . 상대방도 인정함.
그당시 사고접수는 일단 보류 했었는데 이틀후 제가 사고 접수해달라고 경찰분 명함에 폰번호로 연락을 했고
경찰은 기소 사건 이니,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다쳐서 움직이는게 불편해서 나중에 경찰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와 개별적으로 (형사합의 명목) 합의를 하게 될경우
제가 교통사고 접수를 취하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취하가 불가능하면 합의할 메리트가 적다고 해서요. (진단이 적어서)
보험사와는 이미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매 병원에 있기 싫어서 빨리 했어요)
사고접수 취하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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