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틀전 오전 9시쯤에 (1차로 택시)(제가 오토바이)
(가해자 여성운전자)
큰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좌회전 하려고 신호대기중이였습니다.
앞에는 개인택시가 있엇고
그뒤에 제 오토바이가 있엇구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깜빡이를 키고 대기중에 여성운전자가 전방에 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인
저를 후방충돌하여 저는 2미터 정도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고
오토바이는 그충격으로 인해 앞에 신호대기중인 택시를 충격하여 펌퍼가 파손되엇구 그사고로 저는 꼬리뼈 골절과 요추 디스크밀려 입원중에 있습니다 .
이사고로 볼때 지인들은 뒤에서 박은 차는 제오토바이와 제병원비며 치료비는 지급할것으로 보이며 뒤에서 충격한 가해차량에대해선 100로 과실을 보고
제오토바이 충격으로 인하여 앞택시를 충격한것은 정차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보상해야 한다는데
이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택시와 합의해야 해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주행중 사고가 아니었으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확신하듯 얘기하는건 않좋은 버릇입니다.
지인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치료나 잘 받으시기를...건강하게 회복하시길...
신호대기 안전거리 미확보면 한 15미터 떨어져있어야합니까?ㅋ그말하신분 혹시 면허있으시면 언능 반납하시라 전달해주세요.ㅋㅋ뒤에서 냅다 때려받은 그인간이 잘못이지
그냥 님은 병원에서 치료잘받고 몸건강하게 챙기시면되요.
여사님 대인 대물 백입니다. 3번이 대인 대물 백.
어떤 미친양반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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