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잠실교통회관에 주차를 하고 치과에간 가족을 기다리고있는데
쿵하면서 옆 택시가 문콕을하더라고요 차에서는 경보음이 울렸거요
그래서 찌그러진정도는 아니겠지하고 그냥있는데 (배가 심하게 나오고 다리를 살짝 저는듯하여 그냥 보내드리려함)
그런데 안가고 계속 차안을 이리저리 살피길래
내려서 "왜요 사람있나없나 보는겁니까? 그냥 사과한마디하고가세요"
라고했더니 아느사람차랑 똑같아서 아는사람인줄알았다고 하면서
내가 왜 사과하냐 닿지도않았다
이 건방진새끼가 사기치냐 그러면서 다가오길래
출차하는곳으로가 신고를 부탁한다고하니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싫은소리 듣는다고 ^^
(핸드폰을 차안에 두고 내렸습니다. 차안에 35개월 아들이있어 영상을 틀어주느라,그사람은 제 차앞을 지키고있고)
차문은 잠궈놓은상태고요
시기상 그사람과 간격을 줄이기싫어 그냥 가라고하는데도 계속 절 구속시키겠다고 하면서
안가더라고요 틈을보고 빠르게 다시 운전석에 탔는데 이제 차를막고 서있어서
"아저씨 차를계속 막으면 감금 그리고 폭행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3회 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로와서 차를흔들고 차문을 계속 열라고하고...
끝내 그 기사가 신고를하고 경찰이왔는데
전혀 진전이 없고 경찰과 그 기사랑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되니
그사람이 차 막고 차 문열라고한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나도 가라했는데 말이통하지않는다 라고했더니
확실한 영상증거가있으니 신고가능하다해서
그럼 고소하겠다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계속 닿지도않았다고 하자 경찰분이 문콕한 자리를 찾아서 사진찍고 저에게도
찍어놓으라하더라고요 자국이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차보험이 없어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고싶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후 전화가 와서 경찰분이 하는말이 본인은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려고했는데 성립이 되질못한다고하네요
그래서 그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계속 여기주차장이야 어?!어?! 하면서 나이많은 경찰에게도 소리지른게
괘씸죄로 적용된게 아닌가 싶네요)
그기사가 계속 절 구속시켜라 라고 소리지르면서 먼저 절 고소하겠다한상황이라 경찰이 저에게도 고소를 하라고
한듯합니다.
블랙박스에 경보음울리는것 없었지만 주차요금받는사람이 제가 욕하는건 못듣고 경보음을 들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것도 작지만 싸움이라 양쪽에 피해가가는건 아닌지 걱정이기도 하고요
낮에있었던일인데 밤 12시쯤 경찰서에서 동영상 있으면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는데
찝찝하네요 이것도 쌍방이 될수가있을까요?>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할줄몰라서 핸드폰으로하니 길이도 많이 잘리네요~
경찰도 가라고 소리까지 질렀는데
그래도 안가더니 끝내는 이렇게되네요
더힘들게하네요ㅠ
본인이 벌어둔게 많은데 못써서 스트레스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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